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앞서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관할법원(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이 먼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도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법원의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시작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가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2.
전자소송에서 상속포기심판청구 위치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항의 “가사서류”란을 선택하시면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란을 선택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유의 상속포기 심판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이기에 제출 법원을 본인이 살고 있는 법원으로 하면 안 되고, 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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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포기 EP.6]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