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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의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된 사례

 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의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된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채권, 금융기관의 예금 등 여러 종류의 상속재산이 있는데, 이러한 상속재산들의 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돌아가신 이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장남이 부친의 도장을 이용해 부친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놓았을 때,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상속재산분할 전 아버지의 예금을 큰 오빠가 모두 인출해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저희 부모님은 아들 2명과 딸인 저를 낳아 기르시다, 어머니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난 7월에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은행에 예금해 두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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