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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9] 상속포기를 한 다음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써도 되나요?

 [상속포기 EP.9] 상속포기를 한 다음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고인의 예금이나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들 계시지만, 부친의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찾아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친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고인의 재산은 일체 처분 금지》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법정 단순승인】처리가 됩니다. ※ 법정 단순승인 상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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