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장례비용 처리와 이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장례 부담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장례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문객들이 방문하시면서 내셨던 부의금에 관하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례비용은 누가 충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선 누구에게 얼마나 들어왔던 관계없이 부의금은 우선 장례비로 먼저 사용됩니다. 부의금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식에 따라 장례비로 지출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각자 적절히 조문객을 고려하여 나누거나 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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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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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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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원문 링크 : 장례비용 처리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