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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을 분할하고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분할) 혹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조부모님(*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부모님(*공동상속인:할아버지의 자녀)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는데, 이럴 땐 그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제도를 대습상속이라 말하는데, 간혹 재혼한 가정인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간혹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1003조 2항) 먼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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