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Q : 저는 부모님의 친자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까지 양육해 주셨는데 저도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실제로는 낳지 않았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준 경우에 이 자녀를 출생신고에 따라 친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록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진실로 친생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가 아니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서 계속하여 양육하였다면 이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한 양자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데, 아래에 사례를 토대로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부모님께서 낳은 친자녀는 아니지만 갓난 아이 때 부모님께서 친구분의 아이였던 저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최근 성인이 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1남 2녀의 자녀들이 있었고, 아버지 친구분이셨던 저의 친부모님께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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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입양한 양자가 있을 경우의 상속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