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급적 상속포기를 신중하게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상속포기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셨음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취소하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즉, 고인이 사망한 사실, 귀하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고 이를 취소하고 다시 승인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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