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생전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였거나, 상속개시 후 유증과 같은 이유로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 자신의 유류분 몫만큼 반환을 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그 가액을 얼마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이 된 경우 《사례》 8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김 씨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A 씨와 딸 B 씨가 있었는데, 김 씨는 생전에 A 씨에게 5억 원을 이미 사업 자금용도로 증여를 해주었고 남은 상속재산도 A 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 B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남 A 씨는 남은 10억 원의 아파트는 둘이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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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