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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방법에 관한 QnA (유류분, 유언, 공증, 상속포기...)

 상속방법에 관한 QnA (유류분, 유언, 공증,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을 남은 자녀들끼리 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언을 남기시거나, 사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상호 간에 재산 분배에 관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나, 증여, 혹은 협약 등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들에 결격하지 않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상황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여러 질문과 답변 Q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에 집을 상속받기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을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눠야 하는 건가요?

→ 이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구두 협약을 한 사안으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협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무효인 협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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