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습상속, 그 뜻과 상속 방법

 대습상속, 그 뜻과 상속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상속인) 대신 상속인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먼저 사망하신 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삼촌이나 이모(공동상속인) 들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촌이나 이모분들이 예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할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대습상속제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자녀(손자녀)들 혹은 배우자가 대신하는 상속 : 대습상속 친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이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친할머...

# 대습상속 # 며느리상속 # 배우자상속 # 사위상속 # 상속 # 상속전문변호사 # 손녀상속 # 손자상속 # 자녀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