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포기 EP.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상속포기 EP.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다들 함께 거론하다 보니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송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