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다들 함께 거론하다 보니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송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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