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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비율 (상속재산 분할방법)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비율 (상속재산 분할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발생하는 재산 상속은 가족 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무시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유언, 녹음유언, 유언공증'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면 해당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재산 분배를 하기 위해서 상속순위와 비율에 대하여 조금은 사전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상속순위와 그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순위의 기본 : 상속 순위에 관하여 우선 상속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속순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상속인』이라는 개념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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