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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이미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존재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에 흠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언이 형식상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유언의 작성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며 공동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이라 하는데, 오늘은 유언의 무효가 다투어지는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의 주된 사유 ①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방식이 자유로운 것에 비하여 유언은 엄격한 법정방식에 따라야하는 요식행위임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였으나,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흠결된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유언서를 실제 작성한게 맞다 하여도 그 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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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기신청은 보통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간편한데, 만일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등기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뒤에 등기부등본 및 기타 서류(기본증명서 등등)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함께 참고하여 보면서 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양식)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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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공동상속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자녀)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예:행방불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지내왔고, 심지어 다른 가족들조차도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부득이하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소재지 등을 파악하여, 그 소재지로 심판청구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만일 전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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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남겨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균등하게 받는 경우가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여분에 합당한 좀더 많은 상속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분할을 할때 공동상속인이 주장하는 기여분과 유류분, 오늘은 이에 관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의 연관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형평에 맞게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행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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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전에 협의한 약정과 다른게 이행됐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별다른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게 되고 이를 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협의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분할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과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 blog.naver.com 그런데 간혹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두 마쳤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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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보험금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 부모님들은 보험계약을 하시면서 이러한 보험금의 수익자(수령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해둡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보험금에 관련하여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분할협의를 진행하다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린 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맞는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 오늘은 이러한 보험금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험 수익자가 자녀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우선 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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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피상속인)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신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채무를 전부 바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험금 반영 여부 등에 이어 상속 처리 과정에 필요한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 24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피상속인의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을 하나씩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내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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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면서, 상속개시시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유언방식은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는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데, 작성할 때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들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공증인이 서명함으로써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언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 이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의 유언공증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제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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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유언공증 무효 판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 스스로 직접 자필, 녹음 등의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유언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변호사인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의 진정성립으로 인정되어 강한 추정력을 얻게되고(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 소송법 제356조), 별도의 검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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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분할합의 전 부모님의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병환 중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 등 재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재산관리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를 한 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인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들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상속인은 상속인이라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 후 피상속인의 금융내역자료를 조회, 확인할 수 있고, 입출금 관련 전표를 확인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 등이 불법으로 인출되지 않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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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분 [대습상속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재혼하셨는데, 이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외삼촌으로부터 외할아버지 상속문제로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인감도장을 찍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삼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지만, 나중에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후 재혼하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자녀인 1남 2녀의 저희 3남매는 이 상속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대습상속 [사례]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여 저와 여동생 2명, 1남 2녀의 자녀를 낳고 키우시다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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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 사례] 혼외자와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혼외자분이 혼외자분의 생모가 아닌 어머님의 친생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혼외자분도 어머님의 혈육이 아니지만 적법한 상속권이 있는 공동상속인으로 추정되어 상속분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는 소송을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혼외자는 모친으로 되어 있는 어머님이 자신을 어릴 적부터 양육(입양)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로 인하여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기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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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소송, 동일한 사안이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맞게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이복이나 이부형제들인 경우 또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사실 및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적합한 방식의 소송을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를 하여 확정된 이후, 수년이 경과한 이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적합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재선임 후 승소한 사례 [사례]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이미 1970년 경에 돌아가셨고 부친은 생전에 3명의 배우자로부터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친께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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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 자필유언장,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이행청구 소송과 사인증여소송은 실무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예:부모님)께서 평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유증) 하였으나, 유효한 유언장을 미처 작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실수나 착오 등으로 유언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법적 조건을 충족할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자필유언장과 사인증여의 요건과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필유언장의 요건 민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여야 ①자필유언장의 여건을 규정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을 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自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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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나 손자에게 한 증여,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 상속관련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제기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예:할아버지)께서 직계자녀(아들이나 딸)가 아닌 직계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그 자녀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당해 수증자인 며느리나 또는 손자녀의 증여로 보는가에 따라 위와 같은 상속관련 소송의 방향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증여가 있을 경우 이를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관련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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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는 걸까요?

Q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 반환받게 된다면 상속채무를 저도 같이 부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거나 남은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을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상황입니다. 하여 많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위 질문처럼 피상속인에게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하게 되는 걸까요? 유류분반환청구시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채무의 부담 위 질문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증여, 유증) 못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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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은 자유롭게 생전에 특정 자녀들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를 받은 가족과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 사이에 피상속인 사후에 형평성의 침해로 인해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민법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들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이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주의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소멸시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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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예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대부분 장남이나 아들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예로 1남 3녀를 둔 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딸들에게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두는 등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재산을 모두 남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친의 생전에 요구로 인하여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딸들의 이러한 상속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각서에도 불문하고 부친 사후에 부친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있는데 그래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사례] 부친께서는 3명의 딸을 낳으신 후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그 아들을 유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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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상속, 기여분 주장으로 달라지는 상속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자녀들이 어릴 때 부친이 재혼을 하여 재혼배우자가 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와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살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새어머니(부친의 재혼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부친의 기존 자녀(전처의 자녀)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남의 아들 한 명을 슬하에 둔 부친은 아들이 어렸을 때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부친의 모든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 이후 재혼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어 재혼배우자의 재산상속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재혼배우자에게는 기존 1녀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친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재혼배우자에게 옮겨진 명의의 상속재산을 친부, 아들(친부의 자녀), 딸(재혼배우자의 자녀), 이 3명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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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상속소송에서 반드시 검토해야(판례소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 관련 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유증한 경우 그러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 상속분의 선급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선물, 교육비, 생활비, 용돈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관련소송, 즉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분할 받을 재산과 유류분청구권자가 반환받을 유류분이 결정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관련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이 상속관련소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특별수익의 개념과 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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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공동상속인 중에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상속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진행해야 할 때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일 때,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Q : 배우자인 저와 자녀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친권자인 제가 대신 자녀를 대리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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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그 지위와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던 옆집의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는 일이 발상하였습니다. 그 옆집 어머니의 친구분의 범죄는 절도나 사기가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 옆집 이모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집행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권한이 있기에 가족 외의 제3자가 상속재산에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유언집행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선정이 된 다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집행자]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자. (유언자의 대리인) 유언집행자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자인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간 경우 그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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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이후, 재혼이 무효가 된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친(또는 모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 또는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전처의 자녀분들과 재혼한 배우자분들 사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자녀들보다 1.5배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데, 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이 되지 않고 생전에 증여 등 특별수익문제, 그리고 기여분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문제는 이로써 종결되고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위 심판결정에 따라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부친과 재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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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중점사항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채무만을 남기셨을때,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지,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상속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피상속인(예:돌아가신 부모님)이 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또는 상속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길 원합니다. 이때 이러한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처럼 상속포기에 관한 몇 가지 중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모님이 거주하셨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상속포기심판 결정을 받아야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반드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첫 번째로 우선 상속포기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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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은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Q :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수령은 해도 괜찮은가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빚만 남은 경우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로써는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의 일부를 소비하는 경우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이후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없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을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에 만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 보험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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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의 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발생된 LG그룹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수년 전에 있었던 삼성그룹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주요 그룹이나 재벌들의 상속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이 많습니다. 재벌 창업자나 회장의 사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그 상속인들이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된 쟁점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① [민법 조문]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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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사건에 있어서 대표적인 소송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으로서 크게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소송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이라는 점에서 관할법원이 다르고, 그 요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오늘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각 조문상 근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차이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고, 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에 근거하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10호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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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재산분할사건 또는 유류분반환사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이 각자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시점이 오래전 이어서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심지어 수십 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증여대상 재산의 평가기준시점을 언제로 하여 가액을 평가하느냐(시가감정을 하느냐)는 실제 소송에서 그 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별수익 중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속개시시의 가액평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할 것인지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특별수익 중 증여재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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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유언, 판결로 살펴보는 그 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요즘 휴대폰이 필수품처럼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또는 대화를 녹음하여 자신의 일상, 중요 사실 등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상속 실무상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녹음유언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녹음유언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 녹음유언을 하기 위한 요건은?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녹음유언을 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구술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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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서와 이후 작성된 확약서 사이의 우선순위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부친의 자필유언서를 우선시 한 사례 [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서와 이후 작성된 확약서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눠 가지라는 내용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서나 확인서, 확약서 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문서로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남겨놓으시는 위와 같은 문서는 유언 또는 사인증여의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 관하여 간혹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실제 의사와는 다르게 작성하면서 부모님의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부모님이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 둔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추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진정성립추정을 깨뜨릴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위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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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의 작성 및 유언검인 방법

Q : 아버지의 자필유언서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려 하는데 유언검인과 유언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박정식 변호사ㅣ상속 문의 중···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들어 상속분쟁이 2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유언장, 자필유언서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늘어나 상속재산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많은 분들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유언장 작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유언장에 의한 방식, 공증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일반적으로 유언공증이라고 부름) 등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2가지 방식 이외에도 3가지 방식(녹음, 구수, 비밀)을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언대용신탁방법도 있습니다. 위 5가지 종류의 유언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5가지 유언 방식]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②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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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사례] Q : 서로 협의 후에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분할협의서가 작성됐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은 부모님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문제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여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하여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위 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하게 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 후 인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다음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특정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실제로 상속인들이 협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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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 아들의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심판 그리고 기여분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오늘은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 혼자 남게 된 배우자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자녀가 없는 부부인데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럴 때 아들의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박정식 변호사 상담 中- ① 우리나라 민법의 상속 순위 공동상속인의 순위에서 배우자는 몇 번째? 우선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민법 제100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의 순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상속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의 상속인 순위에 관하여 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 제2호(직계존속)로 정해진 상속인과 동순위로하고 상속분은 다른 상속분에 추가로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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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 재혼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판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오늘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은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이 길고, 그 기간동안에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양에 대한 기여분 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기여분 청구의 주체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기여분결정심판청구의 주체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재혼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동상속인이므로 당연히 기여분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일반 배우자의 기여분결정심판청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기여분청구를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기여분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간에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민법 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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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가 [대법원 판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손자들에게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손자녀들은 1순위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에는 민법상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증여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민법 제1114조)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질 경우(악의의 증여)에는 상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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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청구(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류분청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하여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받았던 질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여, 현재 그 상속인의 명의로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 하는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중심으로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Q :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전증여나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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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받는 자녀들 중에서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 자신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바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게 되는데, 이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되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 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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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소송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들 중에 한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사망한 소송당사자는 더 이상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사망한 당사자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다만, 소송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이 그대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는 것과 소송수계인이 소송을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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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5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유언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며, 나머지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방식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은 실제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언서, 유언장이라고 말하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수기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유언공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뿐 아니라 유언자도 실제로 이러한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오늘은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수기로 자필유언서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먼저 유언자가 자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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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교해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친 사망후 상속인으로서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부친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자녀, 부친 사망 이후 부친의 재산상속이 가능한가?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위 내용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는 부친의 생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자녀로서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혼외자의 경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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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까지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판례 중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할 때에 서로 기여분을 얼마 정도 인정하는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해 달라는 심판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서 우선 기여분으로 인정한 부분을 우선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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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생전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들이 생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또는 유언을 통하여 남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자녀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실무상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의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자녀와 부모님의 유언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유증을 받은 자녀가 있으나,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고 남은 재산은 막내아들에게 모두 유증하여 재산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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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다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상황에 대한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당혹스러운 소송들 중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위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형제자매 등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라면, 그것은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측은 본인보다 재산을 상당히 적게 증여받았다거나 재산을 전혀 증여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신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① 소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확인 ② 소송을 제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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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언을 몰랐다면?_유언효력확인

유언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라고 하며, 이는 유류분청구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유언장을 직접 본 날을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날로 보게 되는데, 그 유언장을 본 이후 유언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유언장을 처음 본 날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유언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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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재산가액의 산정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

상속 전 처분(매각)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 반영해서 산정 ··· [대법원,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기준 첫 제시]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이 각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때, 재산을 적게 또는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자녀(상속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자녀(상속인)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들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므로, 소송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증여재산이나 유증재산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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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손자, 며느리와 같이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재산 증여를 더 많이 받은 자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일어난 사전 증여는 자식뿐만이 아니라 제3자(손자,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들의 가족)에게도 자주 일어나기도 하며, 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도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닌, 상속인인 아들의 자녀인 손자와 아들의 처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할아버지의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상속인들의 자 또는 처인 손자와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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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혼, 이후 상속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재혼하셨을 경우에, 만약 피상속인이 새로 재혼한 새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두고 본래의 상속인들과 재혼한 배우자,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문제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친의 사망 이후 부친의 상속재산을 우선 모친 명의로 상속 처리를 하였는데, 모친이 재혼할 경우 원래 자녀들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지, 또는 모친이 이미 자녀가 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한 이후 사망하게 되면 모친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재산을 우선 어머니가 상속 후 어머니가 자녀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한다면 ···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사례] "부친은 5년 전 사망하였고, 당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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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상속 절차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장례 후에 서로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데,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서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인들 중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해외 거주, 기타 여러 가지의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모여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고,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즉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 해야만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협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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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요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증가 또는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간병 등에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여를 한 것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의 인정 사례에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기여분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 기여분 제도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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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배우자가 인정받기 해서는?_판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고 나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인들 각자가 자신들이 기여한 정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서, 제각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거의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전의 포스팅에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처 또는 남편)의 입장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기여분 인정 판례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요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부... blog.naver.com 1. 배우자 기여분 인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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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유언장과 사인증여의 관계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필로 유언장 또는 유언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실제로 자필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실수 등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필 유언서가 분명함에도 효력있는 적법한 유언장으로 인정을 받지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 많이 하는 실수는 자필유언장에 도장 대신 사인(서명)을 하거나, 주소를 빠뜨리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위와같은 경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효하고 적법한 자필유언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유언자가 작성한 문언의 내용을 잘 살펴서 유언자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보아서 유언자의 자필 유언서가 '사인증여' 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유언장의 요건을 흠결하여 적법한 자필유언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문서가 사인증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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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친자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발생될수 있는 상속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에서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의 친자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머니가 낳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혼외자도 함께 어머니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정리, 그리고 어머니의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장래 어머니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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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진행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조금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략해도 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넘겨버리기도 하지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일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상담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욱 많은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개인 채권자가 다수라면 정확한 금액, 채권자의 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갚아야 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며 금융권의 채무라고 독촉장이 발송되는 등 우편물을 확인하였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채권자가 다수라면 정확한 금액, 채권자의 수 등을 알기에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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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와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할까?_유류분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재혼하신 이후 떠나셨을 때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여러 상황 중 아버지가 재혼한 이후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재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하시고 예금만 일부 남겨놓고 떠나셨을 때 남아있는 예금은 어떻게 분할하고, 또 아버지께서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자녀들의 상속재산분할 시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가 재혼 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떠나셨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재혼을 한 배우자(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 쟁의 해법] 해당 케이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친어머니와 가정을 꾸리시던 당시 1남 2녀의 자녀인 저희를 낳고 키우시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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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절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산증여절차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남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나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전에 재산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산증여절차 유언이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재산증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유언이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 생전에 미리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 형식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재산증여절차 재산 > 평가 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자진납부서 재산증여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바로 신고서 작성인데요. 재산 > 평가 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자진납부서 순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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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채무 조회까지 해보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누구나 아프거나 노화 등의 원인으로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족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상속 절차는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무엇부터 해야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망자 재산조회 인터넷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망자 재산조회입니다. 아무래도 고인이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채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최우선 순위인 분이 조회를 한다면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에도 순위가 있는데 만약 최우선 순위인 분이 조회를 한다면 채무조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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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는법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

호적 파는법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기 전에는 호적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호적에서 파 버린다는 말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호적제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적 파는법 출생 신고를 잘못을 해서 두 개의 신분 과거의 호적제는 보자면 실질적인 가족 관계와 다르게 적어지고 등록되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하거나 고치지 않은 채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출생 신고를 잘못을 해서 두 개의 신분을 가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재혼한 가정이라면 취학 등 때문에 계부의 성과 같은 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출생을 신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호적 정리에 대한 부분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과 정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저 냅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적 파는법 배우자, 자녀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 이렇게 지낸다면 당장 불편함이 없어도, 나중에 상속과 관련을해서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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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법 상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해요

재산상속법 재산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권자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권리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재산상속법 제999조에서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 재산은 점유하게 되었을 때나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넘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이 필요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이 필요한 경우는 상속인들이 함께 모여서 구두로 협의하였을 때와 다른 내용의 협의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거나 함께 작성한 협의서와 다른 위조된 협의서로 상속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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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제대로 알기

부동산상속계약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방송에 등장하는 유명인들이나 재산이 많은 자산가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상속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언이나 또는 부동산상속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상속계약서 빚을 변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 하지만,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의사항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하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이나 또는 의무를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개인적인 빚이 있거나 혹은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빚을 변제하고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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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심판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유언효력확인심판청구 유언을 작성하고 사망하게 된 즉시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유언집행절차라고 합니다. 유언은 이해관계인과의 큰 영향을 미치기 대문에 유언자의 최종의사에 대해 보존과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유언효력확인심판청구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적상속분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검인의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하여야 하지만 늦게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부적법하지는 않습니다. 단, 공정증서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은 별도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자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적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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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절차 알아두면 좋은 정보

토지상속절차 토지에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대부분 자녀들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토지상속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상속이 인정되지만 현금은 상속인들 간 균등하게 나눌 수 있지만 토지의 경우, 원만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토지상속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상속절차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먼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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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상속재산을 공동명의로 상속받게 된 공유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속재산을 공유하였지만, 이후에 분쟁만 발생하게 되면서 공유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민법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로 된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는데요. 공유 관계에서는 공유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을 경우,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는 어떠한 물건에 대한 공유자들은 모두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이면서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 지분이라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유자 사이에서 의견충돌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각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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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한도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미성년자 증여한도 요즘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재산을 증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보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며 이때 증여를 받으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또한 나이에 따라 증여세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세 미만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부터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라는것이 붙게 되면서 세금으로 1억원 이하의 경우 10프로의 증여세를 내게 되며, 5억원의 경우 20프로, 10억원의 경우 30프로, 30억원의 경우에는 40프로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합산하여 자녀와 미성년자 증여한도를 공제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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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변호사 혼자서는 진행하기 힘들다면

유언상속변호사 상속이란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언상속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언상속이란 망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언상속변호사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법정상속인 순위로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 등)으로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상속받을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고, 최우선 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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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과 증여세 명절에 받은 세뱃돈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

세뱃돈과 증여세 증여는 말그대로 재산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세금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긴다고 할 수 있고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아깝다고 느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세뱃돈과 증여세 축하금은 증여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 1. 세뱃돈도 세금이 있을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한복을 곱게 입어서 부모님 손을 잡고 고향에 방문을 해서 친척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게 되면 아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는데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명절에 받은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뱃돈은 이제 새해에 복많이 받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축하금은 축의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축하금은 증여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뱃돈과 증여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돈을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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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소송 오랜 노하우가 필요한 순간

유산상속소송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이 특정 인물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은 재산 뿐만이 아닌, 채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한 채무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산상속소송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유산상속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산상속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산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유산상속소송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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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동산 절세 팁이 필요하다면?

부담부증여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를 말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7%대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값도 오르면서 거품이 들어간 소위 "상투"라고 여기는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집을 여러 채 지닌 사람이, 이 기회를 받아서 처분하고자 해도 매수세가 따라와 줄지 쉽게 계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랐던 "증여"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발표된 지금에도 절세를 위한 현명한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별도의 부담이나 책임 등을 해결해나가야 할 의무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지금까지 증가해서 온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부담부증여 양도세 절세 방식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용어는 아마도 일상 속에서 자주 보았을텐데요. 무상으로 자산 소유권의 이전이 이뤄지는 행동입니다. 상속과는 달리 기존 소유자가 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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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상속 지혜롭게 대처하고 싶다면?

형제자매상속 부모가 아무 유언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부모의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형제자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속에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에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순위로는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형제자매상속 한 자리에서 협의를 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도 여기서, 형제자매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등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요. 형제자매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경우에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법정혈족이나 자연혈족이어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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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변호사 찾기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속세변호사 국세청에서는 매년 상속세 신고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상속세는 금액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속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속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변호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포함 우선,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그 재산의 액수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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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속세와 증여세 모르면 손해예요

주식 상속세와 증여세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을 구입해도 세금이 있고. 수출, 수입해도 세금이 있고 자동차를 구입해도 세금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있으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세가 10년주기로 갱신 이런 세금을 보면 자진신고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보유기간, 납부기간 등등 확인하지 못하고 1년만 기다려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지만, 빠르게 매도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세가 10년주기로 갱신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9년차에 증여하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상속세와 증여세 차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물론 차액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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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의미를 알고 진행하세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민사란? 개인 vs 개인(회사 법인 포함)의 사적인 분쟁을 법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통해 소를 제기를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금전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이 규율을 하고 있고 권리관계, 재산 피해 등에 관한 재판은 모두 민사재판에 들어갑니다. 주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로 대립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제3자의 고발을 통해 검찰의 기소 형사란? 국가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일(폭행, 폭력, 절도, 사기, 살인, 성범죄 등)을 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검찰, 경찰의 개입) 직접 제제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 밟는 법적 절차이므로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제3자의 고발을 통해 검찰의 기소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는 금전문제도 있습니다. 대게 금전 관련 분쟁은 민사로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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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절차와 유의사항 알아봐요

채무상속포기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이 채무가 배우자, 자식들에게 가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나 하는 경우 채무상속포기를 한다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채무상속포기 절차,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는 것 물론 채무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명만 포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상속인들이 채무상속포기를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을 수 있는데요. 채무상속포기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 등을 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 등을 요구를 하더라도 함부로 처분을 하거나 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채무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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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세요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안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전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얻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면서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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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상속 가능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며느리상속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며느리는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상속 다음 순위로 상속인에 해당되고 있는 먼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위 상속순위에서는 며느리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며느리상속이 가능한 예외가 있기도 한데요. 첫번쨰는 유언으로 상속한 경우, 두번째는 기여분으로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오래 간호한 경우, 세번째는 대습상속으로 며느리의 남편인 즉, 시부모의 아들이 사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 첫번째인 유언은 기여분은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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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 기간 및 절차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한정승인신고 기간 우선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상속이 생기면 적극재산 외에도 채무도 상속이 되어서 상속인들이 무조건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된다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면서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조건에서 상속받습니다. 한정승인신고 기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다시 말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상속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을 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한정승인신고 기간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하다면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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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세요

대습상속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되있죠. 가족 누군가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인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슬프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히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본 다음 대습상속 등에 대해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습상속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물려받을때 상속자의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3순위인 형제자매가 개시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습상속 민법에 의해 결격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에 의해 결격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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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수령조건 아직 모르신다면?

국민연금 배우자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대개 이 과정에서 상속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각각의 상속인들이 생각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나 공평한 상속재산의 분할 비율 등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은 합산이 안 될 수도 그러나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이 나오게 되어서 상속인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그리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총액에 유족연금은 합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엄밀히 따지자면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은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고 유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생존한 배우자 등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적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함으로써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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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1억원 미만 상속이라면 10% 세율에 들어가고, 5억원 밑으로는 20%, 10억원 미만이라면 30%, 30억 미만이라면 45%, 30억을 넘어버리는 경우라면 50%세율이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구간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들어가는 세율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를 받고나서 나오는 금액을 내면 되고 과세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와 기초공제로 분류가 됩니다.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인적공제 항목에는 자녀, 장애인, 연로자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상기 기초공제의 경우 우선 2억원이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라는 추가공제가 되는데 인적공제 항목에는 자녀, 장애인, 연로자가 반영이 됩니다. 자녀는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연로자 또한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해서 1인당 1,000만원씩 기대여명까지 남아있는 연수를 생각해서 공제를 합니다.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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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상속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혼외자상속 내 자식이 나의 자식이 아닌, 혼외자인 경우에는 혼외자상속 분쟁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친자식들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가 있음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유언으로 혼외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혼외자상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외자상속 인지절차를 통해 친자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혼외자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아이를 말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나지 않은 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혼외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지절차를 통해 친자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부모가 친자식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 임의인지로서 친생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친자녀들과의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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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변호사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유산상속변호사 과거에는 상속으로 인한 문제가 다툼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상속분쟁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속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유산상속변호사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분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분배됩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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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알아두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고 그뒤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공적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크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출생신고 예전까지만 해도 출생증명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였으며 인후보증 출생신고제도가 있어서 성인 2명이 보증인으로 나서기만 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병원이 없거나 집에서 출산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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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념과 요건 제대로 확인하세요

가업상속공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대부분 알만한 기업들이 최근들어 줄줄이 가업승계 포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최고 50%에 달하기 때문에 쉽게 회사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율을 감소하기 위해 여러 지원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 가업상속공제 개념을 알아보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라는 높은 벽에도 불구하고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1순위로 두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회사를 10년이상 경영한 경우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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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상속 가능여부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계모상속 과거에는 이혼을 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가정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재혼가정도 많아지게 되면서 새로운 가정에서의 상속재산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혼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속분쟁은 일반 상속분쟁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계모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모상속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게 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바로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유언으로 재산 처분을 계획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현행법 상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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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분쟁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상속유류분분쟁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불공평하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었을 경우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와 화합을 위하여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분쟁 경우에 따라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 유류분이란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 없이 상속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정으로 규정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었거나 증여를 한 경우에 다른 가족들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와 같이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분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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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 작성방법 및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효도계약서라는 것이 있다는거 아셨나요? 이것은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물려주면서 여기에다가 부모에 대한 부양 조건을 달아서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최근에는 작성을 하고도 재산을 받은 후 부양 조건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송을 걸어 소송진행이 되었던 상황이 있는데요. 부모, 자식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효도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부양 조건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일단 이것의 법적효력을 먼저 알아본다면 부양 조건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원상복귀해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 효도계약서 작성방법에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일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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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속법률사무소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서울상속법률사무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이 있을경우 상속재산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남기겠다라고 유언을 남기면 문제없이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들의 상속순위에 따라서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에 대한 문제로 가족끼리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상속법률사무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손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상속인들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고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손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서울상속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적인 곳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상속법률사무소 공동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라면 그 모두가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관할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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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포기각서 효력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부동산상속포기각서 피상속인에게 채무는 없고 재산이 많이 있다면 상속 절차를 편하게 밟을 수 있지만 채무가 더 크게 있다면 한꺼번에 많은 빚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상속인에 들어가는 모든 인물이 개인마다 상속포기라는 절차를 각각 밟아야합니다. 부동산상속포기각서 누구에게 상속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고인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채권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과 채무,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잘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재산 내 일정 비율로 채무를 받는 방식도 있지만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포기를 하겠다면 차후 누구에게 상속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기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상속포기각서 고인의 죽음을 기점으로 시작을 상속자 범위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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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부당하다 생각되면 빠르게 대처하세요

유산상속비율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속 문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상속분쟁 건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들 간의 큰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상속비율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긴 유언이 없는 경우에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들의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며 상속이 개시되면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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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제대로 알아봐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과거에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미약 또는 재산의 무분별한 낭비로 개인과 주변인의 삶에 피해를 줄 것같은 사람에게 신고했고 금치산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알지 못하는, 즉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른 사람을 말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법률상 무능력자에 들어가므로 판단을 대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금치산자라는 단어가 당사자를 모욕하는 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없어졌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노령, 질병, 장애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을 성년후견인은 노령, 질병, 장애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을 가지는 사람들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에 대해서도 대리권을 받을 수 있기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가지는 만큼 성년 후견인 개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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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변호사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유류분변호사 부모, 형제 등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나 형제 등에게 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로 상속을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여 상속권리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변호사 유언과 상관없이 보장을 해드리고 만약 생전에 유언을 작성하여서 상속이 진행될 수 있지만 만약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정해져있는 비율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류분 자체는 유언과 상관없이 보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은 당연히 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직계비속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는 비율이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는 3분의 1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변호사 많은 소송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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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절차 제도를 이해하고 진행하세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고인에게 재산을 상속 받으려며, 조심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가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뿐만아니라, 채무의 내용도 같이 상속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채무가 재산보다 더 크게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아보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자체가 되지 않는 방법 상속이 개시가 되고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존재와 상속 재산, 그리고 상속채무의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을 넘어버리는 상속채무의 내용이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 자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겠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고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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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상속분쟁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가족간상속분쟁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요즘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속분쟁을 진행하기 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미리 알아두셔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가족간상속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가족간상속분쟁 만일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연고자로서 먼저, 상속이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개시시기는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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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방법 기여도 입증을 위해 알아두세요

유류분 산정방법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절차가 되는데요. 첫번째 상속순위는 피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두번째로는 피상속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세번째는 피상속인 형제와 자매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순위가 4촌 이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순서대로 상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유류분 산정방법 제대로 준비한 변론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상속의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곳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을 제대로 알고 상속분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먼저 의뢰인과 꼼꼼하게 상담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법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 제대로 준비한 변론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유류분 산정방법 그외의 상속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이라고 한다해도 무조건 다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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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상속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혼상속 사람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인은 망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순위가 분류되고 있으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이며 이는 혼인신고까지 모두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사실혼상속 상속의 개시시기는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우선, 상속이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개시시기는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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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필요서류 절차와 신청 방법은?

상속포기 필요서류 고인이 죽게 되어 상속이 진행이 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 뿐만 아니라 고인의 빚까지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빚을 모두 다 받아가라고 하면 억울한데요. 때문에 법은 주어진 상속권이 상속인에게 되려 문제가 된다면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채무 상속을 벗어나기 위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본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고자 다만, 상속포기는 신청 가능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를 하려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본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고자 할 때 상속포기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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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상속 분쟁없이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부모재산상속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남겨진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던 형제, 자매가 남은 재산을 법대로 똑같이 분배하자고 하거나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하여 재혼 배우자 및 이복형제와의 재산 다툼이 있거나 형제, 자매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거나 장기간 자식 된 도리를 져버렸던 형제, 자매가 상속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하거나 특정 형제, 자매가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형제, 자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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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제도 고려하고 있다면 참고하세요

특별한정승인 제도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재산 상태를 낱낱이 알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때문에 고인의 사망을 하면 채무 사실을 몰라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버리는 상황이 꽤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 상속인에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기회 상속포기 7만 원 (1인) 한정승인 17만 원 (1인) 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을 계산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는 정해진 '기한'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꼼짝없이 채무를 상속받아야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할 것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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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속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이유

강남상속법률사무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게 되며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지나게 되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즉, 재산분할 기간이 지연될 수록 시간과 비용적인 손해는 더욱 더 커지게 되며 상속인들 간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활하게 상속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남상속법률사무소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게 되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게 되며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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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상속 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토지상속 상속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쉽게는 사망 후 갖고 있던 재산을 직계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재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상속문화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돈이 아닌 부동산토지상속을 통해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토지상속 재산의 규모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토지상속은 재산의 규모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토지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토지상속 추가적인 과세가 붙게 되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부동산토지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법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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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효력 인정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유언장 공증 효력 유언장공증은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은 유언자의 소유에 들어가고 유언자가 죽게 되면 유언자가 지정해준 방식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유언내용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라 하여도 그 내용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유언장 공증 효력 법적으로 강력하게 효력이 있는 만큼 이러한 유언장공증을 통해 자녀들간의 분쟁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재산상속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효력이 있는 만큼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안맞는 유언에는 법적인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유언의 방법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집행의 용이함과 유언의 편리함으로 유언장공증과 자필유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효력 사망 후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유언장공증은 공증인변호사와 만나서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을 해야 하고 비용이 생길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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