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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feat. 구하라 법)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feat. 구하라 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어렸을 적에 양육을 하지 않고 떠난 부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그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수십년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기존의 상속결격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라는 조항을 새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소개된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종된 아들에 대한 모친의 보상금 청구 자식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feat.

구하라 법) 사건은 최근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 씨가 실종된 이...

# 구하라법 # 상속 # 상속결격 #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