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우선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그 협의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물론 순차적 협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오래전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순차적 협의가능),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저희 부친께서는 지난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속인들은 모친과 3남 2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차남으로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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