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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할아버지께서 혹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가 있는데 상속관련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손자녀가 받은 증여를 손자녀 부모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의 개념 (민법 제1008조) 손자녀, 며느리에게 한 증여(유증)와 특별수익의 관계 우리나라의 법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자녀들(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상속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한 명(예를 들어 장남)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장남이 피상속인의 상당한 재산을 미리 가져간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법에서 정한 비율(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눠가진다면 이는 불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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