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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사별 뒤 낙태를 한 며느리,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상속결격] 사별 뒤 낙태를 한 며느리,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재산상속을 진행하는 가정에서 간혹 피상속인(예: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예:부모님 혹은 배우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법상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신 중인 산모가 태아를 낙태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와 낙태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사별 후 낙태를 한 며느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씨는 임신 2개월째에 남편이 사망하여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장래와 아버지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낙태를 하였고,...

# 대습상속 # 상속 # 상속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