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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긴 경우(자필유언, 녹음유언, 유언공정증서 등)에 부모님 사후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토대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은 꼭 한 번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철회하거나 새롭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작성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자필유언장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자 하거나, 그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유언의 변경, 수정 그리고 철회 유언자가 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민법의 여러 유언 유형에 따른 방식 중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장이고,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공증인 변호사가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유언공증(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나, 영상카메라와 같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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