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류분반환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유류분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과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여 현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자주 언급되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는 유언대용신탁을 규정하면서 아래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1호 -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제1항 제2호 -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제 1항 제2호의 경우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한편(제5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유언은 단독행위인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언대용신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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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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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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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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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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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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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원문 링크 :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의 차이 그리고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