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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방법 (사인이나 지장도 가능할까?)

 자필유언장 작성방법 (사인이나 지장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 들어 상속 관련 소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언장, 자필유언서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는 이유는 사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속인(자녀들)끼리의 상속재산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장(자필유언장)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잘 몰라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게 되고, 상속분쟁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자필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필유언장(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유언장, 공증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일반적으로 부르는 유언공증), 이 2가지 방식 이외에도 녹음, 구수, 비밀과 같은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방법도 존재) 이러한 유언의 방식 중에서 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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