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면 남은 가족들이 혹시 그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지 않을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상속포기를 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이번 기회에 먼저 상속포기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중요 사안 47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별 설명은 해당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 그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인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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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원문 링크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