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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과 생명보험금(특별수익)의 관계

 유류분 소송과 생명보험금(특별수익)의 관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생명보험금에 가입하면서 사망시 그 보험금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이후에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특별수익한 것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위 같은 소송 중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계산하여 분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보험금은 앞서 여러 글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험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관련 글 :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② 안녕하세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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