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거나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는 언제까지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안 때'의 의미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형성권으로 보는 판례와 청구권으로 보는 판례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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