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재산이나 빚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우선 고인이 남기신 부동산, 금융, 보험 재산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사망일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속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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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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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