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우선 어머니의 명의로 상속을 해두고 나중에 처분을 하면 그때 서로 나누자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정한 것처럼 잘 이행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즉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가족중에 누군가가 증여받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자칫 가족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상속분쟁은 어떤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어머니명의로 상속재산을 우선 옮겨둔 후 나중에 처분해 나누기로했는데,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신다합니다. 이때 저희의 상속분할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례》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어머니와 오빠 저 세사람이며, 남은 상속재산으로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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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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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혼가정의 상속분쟁 사례 [어머니의 재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