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혹은 채무만이 남은 경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이미 재산의 대부분은 증여를 통해 이전되었고 남은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이후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사례 A 씨는 아내와 혼인하여 자녀로 아들과 딸들 두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A 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A 씨 또한 병환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며 병상에만 누워있었습니다.
A 씨의 아들과 딸은 A 씨가 아파트 ...
#
상속
#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포기
#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
#
증여
원문 링크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