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이 결혼을 한 이후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이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상속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항》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촌)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 배우자의 상속인 순위에 관하여는 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 제2호(직계존속)로 정해진 상속인과 동순위로하고 민법 제1009조 2항에 따라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남편 사이에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아내는 시부모(피상속인의 ...
#
기여분
#
며느리상속
#
부모상속
#
상속
#
상속재산분할
#
상속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시부모와 며느리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모의 기여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