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의 사망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족이 빚을 남기고 떠난 경우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나 빚을 떠안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상속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녀들의 자녀(손자)들에게까지 할아버지의 빚을 지게 될까 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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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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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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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