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②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③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유언), ④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장, 유언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Q : 아버지의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 자필유언서를 가지고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수정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자필유언장의 방법으로 유언을 종종 남기시는데, 이렇게 작성된 자필유언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유언장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민법 제1066조 제1항, 2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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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다면? (유언장 검인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