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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5]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EP.5]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문제는 주로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해 주시거나, 유언을 통해서 유증한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고인이 상속재산으로 남긴 재산은 없고, 부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상속포기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①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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