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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

 유류분 계산,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아버지)이 생전에 어느 특정한 상속인(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재산을 많이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류분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 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대로 공속상속인들끼리 나누겠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하지 않고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먼저 각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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