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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휴대폰)으로 남긴 유언, 법적 효력이 있을까?

 스마트폰(휴대폰)으로 남긴 유언, 법적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 남은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을 남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휴대폰)으로 남긴 유언이 등장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밀접한 존재인 스마트폰, 오늘은 이 스마트폰(휴대폰)을 이용한 유언에 대하여 적합한 유언의 방식 및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휴대폰) 메모장에 남긴 유언 《사례》 A 씨(피상속인)는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유언장을 작성해두었습니다. A 씨(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자녀 B 씨는 공동상속인인 C, D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며 유언장을 토대로 자신이 모두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일까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유언장, 그런데 이 유언장을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종이 위에 수기로 작성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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