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승강기 전면 교체 시 파손및 철거에 대한 입주자 동의요건
[아파트너스] 승강기 전면 교체 시 파손및 철거에 대한 입주자 동의요건 질의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는 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손 및 철거 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의 전면 교체 시, 기 설치된 승강기의 파손및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때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1. 별표3의 가.공동주택 - 1) - 나)공용부분의 경우 :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2. 별표3의 나.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2) - 건축물 내부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 동의. ⁕ 1번 과 2번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 동의서를 받을 때 연명 형식으로 받는 것도 가능 합니까? 답변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