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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 전면 교체 시 파손및 철거에 대한 입주자 동의요건

[아파트너스] 승강기 전면 교체 시 파손및 철거에 대한 입주자 동의요건 질의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는 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손 및 철거 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의 전면 교체 시, 기 설치된 승강기의 파손및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때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은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1. 별표3의 가.공동주택 - 1) - 나)공용부분의 경우 :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2. 별표3의 나.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2) - 건축물 내부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 동의. ⁕ 1번 과 2번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 동의서를 받을 때 연명 형식으로 받는 것도 가능 합니까? 답변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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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주차 차단기 설치 절차 및 조건

[아파트너스] 아파트 주차 차단기 설치 절차 및 조건 질의 안녕하세요? 마포구 아파트에서 금년도 주차 차단기 설치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세대수는 914 입니다. 1. 주차 차단기 설치시, 아파트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수 조건 인지요? 2. 주차 차단기 설치시, 구청에 신고 혹은 허가 사항이 필수 조건 인지요? 3. 주차 차단기 설치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으로 처리 시, 절차 사항 이나 몇 퍼센트의 주민 동의가 필요 한지요? 4. 주차 차단기 설치를 위한 절차 및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먼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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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용배관과 세대 전용배관 접속부가 이탈하여 누수됐다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가요?

[아파트너스] 공용배관과 세대 전용배관 접속부가 이탈하여 누수됐다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가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어느 동에서 갑자기 세대 천장에 누수가 되고 있어 확인해 보니 세대 씽크대 배수 배관(전용부분)과 수직 공용배관 과의 접속부가 이탈하여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5층 아파트 인데 1호측 상층부 11세대, 2호측 상층부 12세대가 동시에 접속부(연결부)가 빠져있음을 확인하고 2차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긴급히 접속부 연결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오수관 이탈 원인이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공용부분의 문제로 발생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2차피해(천장누수)자에 대한 배상은 누가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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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단지내 벌목

[아파트너스] 아파트 단지내 벌목 질의 아파트 단지내 나무중 일부를 벌목하고자 합니다. 1. 살아있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벌목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절차가 있는지요? 2. 죽은 나무를 벌목시 동의 및 관련 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나목에서 부대시설의 파손·철거 시 허가기준 및 신고기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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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민 투표시 과반수 이상 찬성기준

[아파트너스] 입주민 투표시 과반수 이상 찬성기준 질의 지난 4월에 주차비 징수를 위한 입주민 찬반투표를 휴대폰 "문자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278세대이며, 투표결과 투표자수 208세대, 찬성 127세대, 반대 69세대, 무효 12세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278세대 중 수도요금 사용량이 "0"인 9세대임. 일반적으로 과반수 찬성 기준은 국회의결시처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반수 이상 찬성기준을 찬성세대수(127)/투표세대수(208) 로 보아 61.1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기권으로 보아 과반수에 미달한다는 주장을 하는 입주민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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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용부분 누수에 따른 세대누수시 수리비의 범위는?

[아파트너스] 공용부분 누수에 따른 세대누수시 수리비의 범위는? 질의 안녕하세요. 어떤 세대에 강우시 거실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옥상 및 외벽 공사를 2차례진행후 현재는 강우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세대내 누수로 인한 벽지가 훼손된 상태인데 (곰팡이도 일부있음)... 이경우 세대내 도배를 하는 비용도 관리사무소에서 지불을 해야하는 건지요? 만약 지불을 하게 되다면 1. 수선비로 지불 2. 보험을 통한 지불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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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해석

[아파트너스]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해석 질의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 별표2의 2항에 보면 공산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으로 나와있는 데 별표7의 표에 의하면 물품등 자산(차량,경우,비품등)구입시 3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책상및 의자등 사무용비품(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2항의 생활용품에 해당)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선정지침 제5조에 따라서 2곳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야 하 지도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만약 공산품으로 인정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용비품을 구매하여도 무관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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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석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석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에 공산품구입이 있으며 사업자 선정 전에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대의에서 의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질의 : 공산품 구입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는 물품은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또는 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 전에 입대의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예산에 포함된 물품은 의결이 필요없고 신규물품은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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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관리규약 개정, 전자투표로 가능한가?

[아파트너스] 관리규약 개정, 전자투표로 가능한가?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안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선관위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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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질의 귀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대의 운영비(출석수당 및 회장 업무추진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기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일부는 완벽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출석수당 등을 받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받기를 원합니다. 한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찬반투표) 받지 말자고 하고 그리고 의결했음(과반수찬성)으로 다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받을 사람은 받고 안받을 사람은 받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질문1. 입대의 출석수당등을 받고 아니받고를 입대의 의결로(찬반투표)로 의결할 수 있는지? 또한 의결했으면 모두 받을 수 없는지, 또한 이 의결은 언제까지 효력을 발생하는지(제2기 이후 동대표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2. 이러한 결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운영비사용규정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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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대의 회의록등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

[아파트너스] 입대의 회의록등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수고하십니다. 몇일 전 관리주체에 입대의의 회의록, 감사의 감사 보고서등의 입대의 업무서류를 정식 요청하여 비용 납부 후 복사 받았습니다. 이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아파트 감사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가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홈 페이지에 게시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당 아파트 입주민이 많이 보는 입주민 커뮤니티 다음 카페에 공개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요 ? 문의 2. 공개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꼭 복사를 요청한 당사자가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를 본 입주민이 이를 공개해도 되는지요 ? 바빠시겠지만 항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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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연임한 동대표 차기 출마 관련

[아파트너스] 연임한 동대표 차기 출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 관련하여 동별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 아파트 동별 대표 중 전 이라는 사람은 2016년 7월29일부터 2018년7월28일까지 2018년7월29일부터 2020년7월28일까지 연임한 대표이십니다 아래와같이 질의드립니다 아래 1.전이라는 분은 차기 동대표를 출마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분은 연임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 2회 선출공고후 해당선거구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전씨라는 분은 연임에도 불구하고 출마가 가능한지요? 2.전이라는 분은 연임이기 때문에 차기 동대표에 출마자체가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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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과 감사 선출하려면 반드시 ‘입대의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 선출’해야 하는지

[아파트너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과 감사 선출하려면 반드시 ‘입대의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 선출’해야 하는지 질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돼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대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법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입대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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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질문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질문 질의 안녕하세요. 제목의 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대표 지원자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3항 1에 보면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기간이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면, 아파트 초기 분양 시 구성되는 1기 입주자대표회의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입대의 임기가 끝난 후 다음 기수를 선출할 때도 최초의 입대의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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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단톡방 개설후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문의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단톡방 개설후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문의 질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과반이 참석해야 정족수 성원으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달에 한번 만나 여러가지 안건을 논의하기에는 회의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모든 안건을 바로 의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논의하다보면 심사숙고 후 다음 달 회의때 의결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회의 전에도 꼭 동대표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매번 임시회의 개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개설하여 아파트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합니다. 단톡방에는 모든 동대표가 다 참여합니다. 결론은 모든 동대표가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의결해야 할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동대표의 과반 또는 2/3이상이 찬성하면...그 안건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예를들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부착하고 싶은데 입주민들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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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택관리업자가 주체가 되어 계약한 경비, 청소용역 등의 재계약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적용조항

[아파트너스] 주택관리업자가 주체가 되어 계약한 경비, 청소용역 등의 재계약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적용조항 질의 현 주택관리업자의 청소, 경비 용역계약에 대한 재계약 진행을 위하여 적용해야 할 표준관리규약의 조항이 경기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85조의 3이 해당하는지 (공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재계약) 아니면, 청소,경비용역은 주택관리업자의 기본 위탁관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관리규약 제48조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주관하는 것이 맞는지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는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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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제한?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제한? 질의 국토부에서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6. 09. 08. 2015다39357)를 반영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횟수 산정기준이 2010년 7월 6일(개정)이전의 임기도 포함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 가. 2004.7.15 개정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1년(당해년도 1월1일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나. 2010.11.1 개정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2년간)한다. ② 동별 대표자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 되었으며,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횟수 산정기준이 2010년 7월 이전의 임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는데, 2010년 7월 6일이전 동대표를 하였으면, 중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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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예산서 작성 시 세입과 세출 금액이 같아야 하는지요?

[아파트너스] 예산서 작성 시 세입과 세출 금액이 같아야 하는지요?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는 예산서 상의 세입, 세출 금액은 반드시 같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단지(정산제)에서는 통상 관리비수익은 관리비용과 일치합니다. 이 점은 예산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관리외비용은 관리외수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서 상의 세입 총계과 세출 총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2.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 제6호 서식(세출예산서)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III. 이익잉여금 1. 예비비적립금 2.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금 3. 기타적립금 A. 이 사항은 올 해(예산서 기간) 발생 예상되는 이익잉여금, 즉 익년도에 처분하게 될 예상액을 기입하는 것인가요? B. 아니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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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잡수입 및 잡지출의 화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잡수입 및 잡지출의 화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귀 센터의 공동주택관리 자원업무 덕분에 많은 실무적 도움을 받고 있는 데에 감사드리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규정 현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재14차, '20.10.19. 개정)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의하면 잡수입은 동 준칙에서 정하는 우선 사용 용도 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667호, '17.10.10. 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상에 관리비용으로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등의 비용 항목이 있으며, 관리외비용에는 시설운영비용(승강기운영비, 주차장운영비, 독서서실운영비),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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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가능 한지요

[아파트너스]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가능 한지요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9명이었으나, 5명이 사임을 하여 현재는 감사2명, 동별 대표 2명 총4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서 의결을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2. 관리소장이 무단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감을 사용하여 용역계약 및 관리비를 인출 할 수있는지요.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감을 동대표 또는 감사가 보관을 할 수 있는지요 4. 임기가 2021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5. 2명의 동별 대표들이 서로 회장 직무대행을 하지않으려고 하는,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대행을 할 수가 없나요(감사직을 유지하면서)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궐위한 동별 대표 선출공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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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미구성시 효력이 없는지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미구성시 효력이 없는지 질의 동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임원(회장, 감사, 이사) 일부가 미구성되었습니다. 단지 사정상 임원이 미구성 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효력이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신고시 임원 미구성의 사유로 행정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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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횟수 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횟수 관련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제목의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문의 내용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출석수당 지급 관련하여 횟수 문의 - 신규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1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동대표선출/임원선출을 각각 다른 선거로 봐서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2. 내용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첨부파일 참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이내로 하되, 선거1회당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개표 수당: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며, 하나의 안건에 대해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하나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 차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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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 교체공사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

[아파트너스] 승강기 교체공사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 질의 2021년 1월 5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5조 1항 관련 별표3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파손 철거의 경우 해당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입주자 등 1/2 이상의 동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를 전체 교체공사 하기 위해 승강기와 승강기 철거와 승강기 기계가 부착된 일부 비내력벽 일부를 파손 철거할 경우에 해당동 입주자 등의(세입자 포함) 1/2동의 받으면 행위허가 제출 요건이 성립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3.가.1)나) 에 따라 해당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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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 연임 횟수 제한 없다면 계속 재임 가능 여부

[아파트너스]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 연임 횟수 제한 없다면 계속 재임 가능 여부 질의 현재의 선거관리위원은 과거 제6기(2017.5.1∼2019.4.30)와 제7기(2019.5.1.∼2021.4.30.)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8기(2021.5.1.∼2023.4.30.)의 선거관리위원의 모집공고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로 되어 있어 현재의 선거관리위원이 신청서 제출에 대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제6기와 제7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4년간을 수행하였고 또 제8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새로 위촉할 수 있는지? 2) 공동주택 관리규약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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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급여 성격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자료증빙에 대하여

[아파트너스] 급여 성격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자료증빙에 대하여 질의 신규입주단지에서 2019년 11월 부터 사업주체관리기간에 관리업무를 시작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2020년 11월 말까지 해당 단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매월 35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영수증을 첨부해 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사업주체가 책정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영수증은 전월 20일경부터 당월 20일경까지의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 처리되어야 하고, 당월의 영수증만을 인정해야한다며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해당 아파트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 성격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왔고, 현재는 그 명칭이나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급여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비용 처리된 관리소장의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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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

[아파트너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 질의 우리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중 6명이 선출되어 회장1명, 감사2명, 이사3명 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관활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가 하여야 할 자체회계감사를 감사1분은 감사의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다른한분은 자체회계감사하는 것이 조금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모르지만 이사 한분이 매사(100 전부)에 아파트의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액지출(10만원 미만)도 왜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느냐 또한 왜 지출증빙서 중에 견적서가 없느냐 는등 터무니 없는 말씀으로 관리소의 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원으로 감사의 업무를 하여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임원의 업무가 나와있는대도 불구하고 이사가 감사의 업무를 하면서 관리소에 부당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도의 대책은 없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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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 제출 문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 제출 문의 질의 4회 중임 제한에 걸리지만, 4차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라서 입후보자격이 있는 소유자 1인(1)과 중임제한에 걸리지 않는 소유자 1인(2)이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중임제한에 걸리는 입후보자(1)는 본인이 직접 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중임제한에 걸리지 않는 소유자 1인(2)은 후보등록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님이 (2)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4차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시 대리인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았음.)가 첨부되지 않았다면서 수리를 못하겠으니 제출 서류를 관리소장인 저에게 입후보자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 2021. 06. 11오후 3시에 개최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받아서 서류미비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언포를 하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4명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여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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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입주자 후보 없을 시 사용자도 동대표 출마 가능

[아파트너스]입주자 후보 없을 시 사용자도 동대표 출마 가능 질의 사용자(세입자)가 동대표 출마 가능한지. 현재 우리 아파트는 동대표 출마자가 없어서 세입자도 동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아파트 소유자만 동대표 출마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답변 입주자인 후보자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 자격 상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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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감사의 재심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감사의 재심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의 수고 많습니다. 매번 잘 도와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주시어 우리 단지 관리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이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단지 입대의 회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건입니다. 담당자의 좋은 의견을 구하고자 관련 민원을 첨부 파일로 송부합니다. 한 번 잘 보시고. 고견을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번거러움을 들려 정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재심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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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여부?

[아파트너스]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여부? 질의 저의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동대표님들 5명과 관리소장 등 총 6명이 참여합니다. 회의일이 7월 16일(금)에 잡혀있는데 강행한다면 방역수칙에 위반이 될 것이고, 서면결의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해결책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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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잡수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과태료 납부 행위

[아파트너스] 잡수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과태료 납부 행위 질의 귀 센타의 무궁한 발전과 전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잡수입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용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예비비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하여 기여한 잡수입의 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시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 상 목적 외 사용은 대표회의 의결이 있어도 안돼며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용도의 잡수입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면 그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의 발현으로 횡령에 해당 된다. 는 법원의 판결 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납부고지서 고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납부고지서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부과 된 과태료를 관리규약에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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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동대표 구성원 부족시 의결정족수 문의

[아파트너스] 동대표 구성원 부족시 의결정족수 문의 질의 저희 아파트 동대표 구성원이 16명 입니다. 11명이 선출되어 의결해오다 1명이 사퇴하여 10명 입니다 안건의결을 몇명 이 찬성해야 의결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인 16명의 3분의 2인 11명이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인 16명의 과반수인 9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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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민법 제691조의 규정 유추적용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아파트너스] 민법 제691조의 규정 유추적용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질의 1. 우리 단지의 경우 1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9개의 선거구에서만 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9명입니다. 2. 하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6명이 사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3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3명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3. 이처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임기가 끝난 구(舊) 동대표의 도움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을 긴급히 채우고자 합니다. 4. 이러한 긴급조치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여쭙니다. 참고로 귀 센터의 좋은 이해를 구하고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합니다. 5. 귀 센터의 고견은 늘 그런 것처럼 우리 단지 관리의 효율성과 건강성 제고에 큰 보탬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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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위반한 기존 사업자 재계약 건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위반한 기존 사업자 재계약 건 질의 공동주택 청소업체 재계약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이의신청서를 연명 제출하였으나, 자필서명이 없는 이의신청서는 무효로 간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청소업체와의 재계약을 의결함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답변 -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함, 2020.6.10.개정) 제72조제2항에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10분의 1 이상의 경우 준칙 제71조의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햐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은 준칙 별지 제10호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에 있으며, 귀하께서 첨부하신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에도 이의서 제출에 대해서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 제출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자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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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법정교육 미이수로 직무정지된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의결 가능 여부

[아파트너스] 법정교육 미이수로 직무정지된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의결 가능 여부 질의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8조 등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당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교육 미이수 동별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됨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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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지급에 관한 질의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지급에 관한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저희 아파트에서 관리비리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임 회장이【첨부1】내용과 같이 불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30분전 불법 연판장을 제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첨부2】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한 주민들과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의 요청에 의해 회의가 개최가 되었으며 【첨부3】과 같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더라도 회의비 지급은 공동주택관리규약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라는 근거에 따라 【첨부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준칙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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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대의 회장의 안건상정 및 회의소집 절차 업무에 관하여

[아파트너스] 입대의 회장의 안건상정 및 회의소집 절차 업무에 관하여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는 경기도 준칙을 따라갑니다 1) 회의소집,안건 상정 절차는 회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업무라고 볼수있나요? 2) 안건 상정 절차를 거치고(회장에게 안건 제안등) 나서 회장은 회의소집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본인이 안건 제안할것까지 모두 상정한후 회의소집공고문 까지 작성하여 입대의에 통보하였고 입대의에 개최공고 허가를 요청하였는데 이과정중 회장이 불필요한 안건이 있어서 이를 검토후에 상정하기로 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적합한 절차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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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전용부분의 범위에 대한 질의

[아파트너스] 전용부분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 관리규약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 3.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오수관 연결부위에서 세대 쪽에 연결된 부분이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지 질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공용 또는 전유부분 범위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과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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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정화조에 설치된 체크밸브 신품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정화조에 설치된 체크밸브 신품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의 정화조 집수정에 설치된 오수배출용 수중펌프 2대중 1대가 노후되어 신품으로 교체를 하였읍니다 교체완료후 시운전을 하니 오수가 배관을 통해 하수구로 배출이 되지 않고 도로 집수정으로 역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발생원인을 규명한 결과 배관쪽에 설치되어 있는 체크밸브가 고장이 나서 오수가 배관을 통해 하수구로 배출되지 못하고 집수정으로 역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체크밸브 2대를 신품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견적금액은 약40만원입니다 상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선비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장기수선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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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부과 적정여부

[아파트너스] 통합경비시스템의 시스템비의 관리비부과 적정여부 질의 입주 1년 된 신축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설계상 외부인의 무단침입. 무단주차 등으로 보안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설문결과에 따른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통합경비를 위한 솔루션에 아파트 기존시설 외에 업체소유의 장비가 일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장비는 업체의 보안활동에 필요한 cctv 일부 추가와 보안등, 외부 입출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발급기 정도입니다. 장비는 모두 경비업체 소유이고, 계약만료시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아파트 소유가 아니어서 아파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러한 장비설치 이용을 포함한 통합경비비용을 관리비 항목의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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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인상시 주민동의 필요 여부('18.01.08)

질의 정기조정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이 인상되어 주민들에게 부과하려고 하는데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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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질의 2017년 입주한 11년차 아파트입니다. 수년전에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보증서로 청구.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용후 잔액이 현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모두 지난 상태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보수비 재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시설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사용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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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체비용충당을 위한 한시적 장기수선충당금인상에 대한 1,2층비용 일부감면의건

질의 당 아파트 승강기의 내용연수가 24년으로 장기수선계획에 2020년에 전면 교체로 되어 있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강화로 2020년 정밀검사까지는 승강기 기능보완 또는 교체를 해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한시적 충당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승강기 사용을 하지 않는 1,2층세대와 고층세대간의 갈등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승강기 교체를 위한 한시적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시 1,2층 세대에 50% 감면을 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가요? 2) 입주민 동의서 수렴후 의결가능한가요? 3)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소유자의 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층 세대에 대한 합법적으로 일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상기의 방법으로 감면하였을 경우 고층세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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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하자소송 참여 구분소유자와, 미참여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담금 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아파트너스] 하자소송 참여 구분소유자와, 미참여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담금 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1,076세대이며, 2013. 4. 29. 준공한 공동주택입니다. 우선, 상담할 내용의 배경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과 진단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였는데, 총 2개 컨소시엄 업체가 응찰하였지만, 선정평가 과정에서 혼선을 빚다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응찰 업체 어디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낙찰통지를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일부 동대표들이 스스로 선정당사자로 나서면서 2018. 3. 9.에 L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 지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위와 같은 동대표들 행위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 5명도 선정당사자로 나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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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시재금 사용 가능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시재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7년 10월 9일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10년차를 넘어 일부 노후한 조경시설물(철제 구조물로 녹이 슬어 미관을 해침)을 철거하고, 미관을 해치는 대왕참나무(약 50그루)를 베어버리고 소나무 또는 반송으로 교체하여 식재하며 소나무(약 110그루)를 인부를 고용하고 장비(크레인)를 대여하여 전지작업을 하려고 예정중에 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1. 조경시설물 철거작업(포크레인 임대하여 직접 작업 예정)과 대왕참나무를 베어버리고 소나무 또는 반송으로 교체하여 식재할 경우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경시설물과 교체 식재로 나누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조경시설물 공사는 전체수선으로 2027년도에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 시재금으로 사용하고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주기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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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식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절

수목 식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절 질의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범위 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조경 식재 고사로 인한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수목 식재, 전정 작업 등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사용 적절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계획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조경시설물이 아닌 수목 식재, 전정 작업 등은 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15.> 출처 - 국토교통부 아파트너스,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계획조정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공공주택 집합건물관리,공동주택관리법,도면복사,도면스캔,도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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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종합계약

[아파트너스] 승강기종합계약 질의 승강기종합계약을 하였으나 유지보수항목과 장충성 부품교체공사에 대한 금액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충성 부품교체공사를 하게되었는데 공사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 건가요? 즉, 월 용역비 800만원을 지급할 때 부품교체공사비 500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나머지는 승강기유지비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승강기종합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종합유지보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시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예: 입주자등의 안전?편익을 위하여 긴급히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등에는 유지관리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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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전기계량기 교체 문의

[아파트너스] 전기계량기 교체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많을 경우 계량기가 정지하거나 거꾸로 돌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순방향으로 돕니다. 이거 전기 아낄려다 오히려 더 나올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낮에 태양광이 돌고요. 낮에는 모두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테스트한 결과 발전량이 더 많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54조의 2 제4항에 보면 계량기 교체(양방향 지원가능한 계량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입주자의 고의,과실도 아니고 한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참고로 미니태양광은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게시판에도 설치 관련 공지한 부분임 2.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배관에서 새는데요. 이 부분이 코크와 계량기 사이에서 새는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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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충금으로 승강기 제어반의 부속인 메인인버터 교체가능 여부

[아파트너스] 장충금으로 승강기 제어반의 부속인 메인인버터 교체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서원구의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 관리소장 이우정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선항목중 승강기 제어반이라는 수선항목이 부분수선 없이 수선주기 15년의 전체수선으로만 계획되어 있고, 승강기 제어반 항목에는 콘드롤러 17세트와 메인인버터 17대의 단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대 승강기중 1대의 제어반에 메인인버터가 고장나 안전상 긴급히 메인이버터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이경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출과목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장기수선계획실무 가이드라인 64페이지 승강기 및 인양기:제어반에는 제어반 1대를 전면교체 최소단위로 보는데 여기서 인버터 교체가 전면교체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의 접수일자 2016년 10월 11일의 접수번호 1AA-1610-059893 장기수선계획의 해석관련외에 대한 답변에서는 전면수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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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문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문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12개동 750세대 아파트로서 23개 통로로 구성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옥상 출입은 공용부분 관리에 따른 관리사무소 직원 출입과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옥상 출입 방화문 옆에 플라스틱함으로 밀봉하여 키를 보관하고 있으며, 화재 시 플라스틱함을 부수어 키를 반출하여 옥상으로 탈출하도록 운용하고 있는데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여 키를 반출하여 야간에 옥상을 출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입주민이 불안과 공포를 느껴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옥상 방화문에 화재 시 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저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여야 되는 것인지, 또는 수선유지비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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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아파트너스]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1. 대국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아파트에서는 몇년동안 2차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매월 주차료를 부과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다.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비용이 부족하여 그간 적립해 놓았던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승강기 교체비용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주차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주차중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으로 주차충당금을 현재의 입주자(소유자)의 비율만큼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4)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면 이 주차충담금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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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엄격히 그 용도가 제한된 금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입구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법,적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입구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공사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법,적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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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충당금)-(마)승강기 및 인양기 관련 문의 건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충당금)-(마)승강기 및 인양기 관련 문의 건 질의 안녕하세요. 승강기 수리로 발생하는 품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며, 그에 해당되는 대략적인 교체 품목을 알고 싶습니다. 2. 도어개폐장치는 도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오로지 개폐장치만 해당하는지? 포토센서 및 기타 안전장치는 도어개폐장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며, 그에 해당되는 대략적인 교체 품목을 알고 싶습니다. 나. 도어개폐장치는 도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오로지 개폐장치만 해당하는지? 포토센서 및 기타 안전장치는 도어개폐장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에 포함된 승강기 기계장치는 승강기를 구성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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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 산정

[아파트너스]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 산정 질의 저는 충남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째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달부터 부과하려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충당금 요율이 00으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시공사에서 서산시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40년 짜리)에 의하면 앞으로 40년간 매년 비슷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아파튼 앞으로 매월 평방미터당 556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걷어야 할 형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즉 33평의 경우 월 5만원상당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할 사정입니다. 그래서 관리규약내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조항을 충청남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정하고 이를 관리규약에 반영해서 관리규약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어?게 정하는 지요.충청남도준칙에는 4단계에 걸쳐 10,30,60,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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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액지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액지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인 장기수순충당금을 적립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서대로 모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은,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한 공사가 긴급하게 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금액에 대한 한도일 것 입니다. 소액지출의 지출 범위가 공사 금액의 10%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의 경우 1억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엔 1천만원도 '소액'으로 간주해야하는 걸로 볼 수 있게됩니다 소액지출의 범위를 정할 때 금액적인 한도는 전혀 없이 전체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정해도 되는겁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명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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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차시설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너스] 주차시설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1.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중 관련 규정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출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을 다음 회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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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 지출 과목은?

[아파트너스] 승강기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 지출 과목은? 질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약50%의 지원을 받아 승강기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 지출 과목은? 답변 공동주택의 내구성증가 등 가치보존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 단순마모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회생제동장치의 설치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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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부과 적법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부과 적법여부 질의 1) 장기수선 계획(도색. 방수. 소방) 및 동의 요청 건 ⇒ 전체 775세대 중 입주자(집주인) 426세대 과반수 동의서 확인장기수선 계획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서를 받아 통과 함 [동의율 54] ? ⇒ 장기수선충당금 월 관리비 인상 금액 안내 ?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비교 9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 ] *월 세대별 관리비 인상 금액은 입주자(집주인)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세입자 전출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내역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인 금액은 입주자(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2) 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2분의1 용도변경 ?⇒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은 입주자(집주인)?600세대 이상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함 ?? ?? 입주자 여러분 선거관리위원들이 장기수선계획서 동의 받을 때? 으로 아파트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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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의 금액과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의 금액과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질의 공동주택관리제도 발전에 애쓰시는 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가 올해 예정이 되어있고 계획서상의 금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사 업체 견적 수집 결과 장기수선계획금액을 초과하여 입찰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측된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사용계획상의 금액과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사입찰을 실시 사용계획서 상의 예정금액과 실제 낙찰금액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 차액의 처리방법은? 1. 공사진행을 일시 정지시킨 후 수시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지 2. 차액 처리를 소유자 기여분인 장기수선적립금으로 선 집행 후, 사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3. 장기수선계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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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 로프 교체로 인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의 건.

승강기 로프 교체로 인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의 건. 성명OOO 등록일2019.06.21 16:41:00 처리상태완료 당 아파트 승강기를 운행함에 있어 중요 부품중 하나인 로프는 6가닥의 와이어로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닥이 파단 되어 5가닥의 와이어로프로 임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31조 4항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입주민의 인명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승강기를 보수해야 되나 현재 12명 정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임 등의 이유로 5명으로 구성되어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구성원의 긴급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 보수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 에는 “사고,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 조정(입주자 과반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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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혼합주택(분양+sh임대) 단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건

[아파트너스] 혼합주택(분양+sh임대) 단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건 질의 1. 항상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국토부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2. 당 아파트 마곡푸르지오는 분양아파트이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분의 23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혼합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 부터 징수 적립하고 있습니다. 3. 다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자체 적립하고 있는 이유로 당 아파트 임대세대 지분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을 현재까지 당 아파트에 별도 적립 해주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지분비율로 청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부분을 입주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지금까지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께서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관리주체에서는 매번 해명하기 어려우니,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께 객관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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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엘리베이트 교체비용 충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인상 세대별 차등 부과 문의

[아파트너스] 엘리베이트 교체비용 충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인상 세대별 차등 부과 문의 질의 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트 교체 공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비용 충당을 위해 부득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인상하게 된바 질의내용 1) 부과 대상인 세대별 부과면적이 아닌 사용 세대별(라인별)균등하게 부과 할 수있 는지 여부 2) 1층, 2층, 3층이상 부과금액을 차등 조정하여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대상인 세대별 부과면적이 아닌 사용 세대별(라인별)균등하게 부과 할 수있 는 지 및 1층, 2층, 3층이상 부과금액을 차등 조정하여 부과 할 수 있는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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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수 있나요?

[아파트너스]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수 있나요? 질의 현재는 주차수입으로 부과하고있는 세대 주차비를 2016년 까지 공유부지 충당금으로 부과했었는데 그 공유부지충당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으로 넘겨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수 없다면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귀 질의의 공동주택 공유부지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유부지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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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 부품 교체 비용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아파트너스] 승강기 부품 교체 비용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질의 승강기 “도어행거” 부품을 교체하였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표1]에 표시된 항목은, 해당 공동주택에 [별표1]의 시설 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승강기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서는, “①기계장치, ②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③제어반, ④조속기 ⑤도어개폐장 치”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도어행거”는 기계장치 또는 도어개폐장치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 다. 귀하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기계장치 또는 도어개폐장치의 부분교체(수리)의 기준이 있거나, 총론에 “소액지출”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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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사용 공사를 시보조금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사용 공사를 시보조금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질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CCTV 교체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왕시청 보조금사업으로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회계처리방법을 입금시 공동주택지원금수입으로 처리하였고, 비용지출시 관리외비용 공동주택지원금비용으로 처리예정입니다. 당 단지에서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한 교육참석시 지원금받은 장충금공사시 보조금수입을 장충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저희 소장님께서 들으신것 같습니다. 후자와 같은 방법이 맞다면 알맞은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은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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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문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장기수선계획 총론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긴급공사, 소액지출(300만원 미만)만 선집행 후 차기조정으로 해석하면 되는것인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도 되는것인지) 2. 여기서 차기조정이란. 장기수선계획조정기간 3년이 도래할때 해당공사에 지출한 예산을 반영하여 조정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선집행 후 바로 조정을 해야하는것인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3. 소액지출 300만원미만은 한공종당 300만원 미만을 뜻하는것인지. 여러 공종합쳐서 300만원이 넘게되면 조정을 한 후에 사용을 해야하는것인지? (공종별 200만원짜리 공사 두개를 하였다면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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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통합경비시스템도입시 장충금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공사들의 주민동의및 가능한지의여부

[아파트너스] 아파트 통합경비시스템도입시 장충금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공사들의 주민동의및 가능한지의여부 질의 입주1년이 지난 신축아파트 입니다. 통합경비업체를 선정하면서 경비업무이외의 시설공사를 끼워넣어 편법으로 공사 이를 관리비에 징구하고 있습니다. CCTV추가설치, 주차장 요금정산 시스템 설치, 단지 보행로 차단기설치등 공용부의 시설물을 입주민 및 소유주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입대의 의결만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공사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공사들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업체에서 시스템경비라는 명목으로 계약 관리비에 추가시켜 경비비를 징수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및 사용의 법적 내용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통합경비업체를 입대의 의결만으로 계약 가능한지?(경비업무 이외의 공용부시설물설치포함) 2. 시설물설치비용및 운영비용을 시스템경비비라는 항목으로 경비비에 포함 관리비로 징수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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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관리규약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에 적립금 산정 금액 문의

[아파트너스] 관리규약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에 적립금 산정 금액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계획 기간이 총 50년이고 10년단위로 1. 2019년~2029년 : 20 2. 2030년~2039년 : 20 3. 2040년~2049년 : 20 4. 2050년~2059년 : 20 5. 2060년~2069년 : 20 로 총 누적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해당 10년동안 요율이 20인데 이게 매년 적용되는 요율이 항상 같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10년동안 매년 요율이 틀려도 총 10년간의 요율 20만 맞추면 되는건가요? 관리소장님은 10년간동안 요율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한해는 22 그다음해는 18...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매해 20로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어떤게 맞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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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외부회계감사 권고사항(장기수선충당금 지출오류) 에 관한 문의

[아파트너스] 외부회계감사 권고사항(장기수선충당금 지출오류) 에 관한 문의 질의 당 아파트는 혼합단지(1896세대) 분양 720세대 임대 1176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외부회계감사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오류 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대상인 원격검침시스템교체 1,925,000원 및 방재실 CCTV모니터수리건 124,000원을 선급비용처리후, 2019년중 수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CTV모티교체건 등으로 1,339,870원을 직접 수선비로 처리하였습니다. 1)원격검침 시스템 교체의 건 소계 1,925,000원 2)방재실CCTV 모니터 수리의 건(2대)124,000원 방재실 CCTV 48인치 모니터구입건258,100원 방재실 CCTV 모니터링 장비 구입건691,870원 방재실 CCTV 모니터 케이블 구입건44,000원 방재실CCTV모니터 스탠드 구입건87,900원 CCTV 카메라 1대 구입60,000원 CCTV하드디스크 교체의 건198,000원 소계1,463,870원 합계3,3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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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분할납부로 사용 안 돼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분할납부로 사용 안 돼 질의 장기수선공사 시 잔금 할부 지급 가능 여부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인한 승강기 교체공사 시 계약 및 중도금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할부(30개월)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장충금 사용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분할납부는 규정 취지에 안 맞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린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납부(할부) 방식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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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질의(소액 지출)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질의(소액 지출)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 (소액지출) 공동주택 아파트(1,827세대)로서 장기수선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으며 문의 항목은 아파트 현관천장 일부도색공사 입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는 건물내부/천장/수성도료칠 5년/5년/2022년 (최종수선 2017년) 전체 수선금액 30,000,0000원 수선율100로 상세계획 되어있습니다. 우리아파트 일부평형(26평형) 8개동(총21개동중)의 현관 천장 도색이 벗겨짐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수리를 여러번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페인트가 일어나고 벗겨져서 떨어짐으로써 주민의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않아 장기수선충당금(소액지출)을 사용하여 긴급 수리(장기수선계획서상은 2022년 도색 예정)를 진행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상정 하였더니 입주자대표 한분께서 이 항목은 장기수선항목이 아닌 수선유지비에서 지출 해야한다는 이의가 있어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파트 소액지출요건에 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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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어린이놀이시설 그네줄 및 시소 스프링 파손 교체 비용 문의

[아파트너스] 어린이놀이시설 그네줄 및 시소 스프링 파손 교체 비용 문의 질의 1. 우리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그네 줄의 피복부분이 갈라져 교체 필요(그네줄 구입비 2개세트 1조 8만원예정) 2. 시소 하부의 한쪽 스프링이 부러져 교체 필요(부품구입비 50만원 예정) 이럴경우 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어린이놀이시설(부분수선)으로 수선예정년도가 203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수선항목(그네,안장,시소,철봉등등)의 예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 및 "부분수리"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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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주기가 5년 이지만, 관리비 절감 및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 교체 주기를 조정하여 2014년도로 교체 계획을 변경했는데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를 하고자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주기가 미도래 하였으나 해당 수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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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승강기 보수공사를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에 포함하여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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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충금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 사용 안 돼

[아파트너스] 장충금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 사용 안 돼 질의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할부 공사 가능 여부 등 지난해 9월경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서 전체 비용에 50%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6개월 할부로 계약해 매월 할부금은 관리비 부과 후 수납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 자료를 보면 할부 공사는 부적절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법 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 부탁드린다. 답변 예산 초과해 미리 관리비등 지출 안 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공사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의 경우, 공동주택을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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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1~3층 소유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

[아파트너스]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1~3층 소유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 질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3층 소유주중 일부가 비용부담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한 유권해석 필요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 당 주택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하여 승강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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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신설할 경우 장충사용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신설할 경우 장충사용 여부 질의 제7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잡수입은 제4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 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하자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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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 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 관련 문의 질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83조제3항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에서 최소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그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문의하신 준칙 조항은,「국토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을 인용한 것으로,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금액 기준을 고시하고, 각 공동주택 단지는 위 기준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2)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기준을 고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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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스크린도어 설치에 관한 질의

[아파트너스] 스크린도어 설치에 관한 질의 질의 1.공동주택의 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계시는 귀; 센터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신축아파트 단지인 저희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께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안경비업체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선투자 하도록 한후 매월 관리비에서 경비원 경비비용(경비인건비)로 스트린ㄷ도어 설치비용을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하여 스크린도어를 설치 하겠다고 합니다 3.이러한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은 스크린도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입주한지 1년이 채지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인건비로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사를 경비인건비 명목으로 변경하여 사용시 과태료 천만원 부과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상기 내용과 같이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설치해야 할 스크린도어 공사를 경비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경비비용으로 설치했을 경우 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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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공사 중 시험성적비계정과목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공사 중 시험성적비계정과목 질의 문의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인 변압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시험성적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 장기수선충당금 (변압기의 부대비용으로 본다) 2. 지급수수료 3. 수선유지비 어떤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시험성적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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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교직원 관사(아파트)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너스] 교직원 관사(아파트)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질의관리비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부담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사의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내 거주 유도로 농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 해소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교직원 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에서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1급관사와 2급관사에 한정하여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급관사: 교육감 관사 ※ 2급관사: 부교육감 관사, 교육국장 관사, 행정국장 관사, 3급 공무원(이에 준하는 장학관, 연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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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기계식주차장 법규 개정으로 안전기준장치 추가설치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중 어디에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너스] 기계식주차장 법규 개정으로 안전기준장치 추가설치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중 어디에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십니까? 주상복합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 하는중 기계식주차장 법규개정(2020.09.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단지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2식(주차대수:152대),자주식(23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이번 계약기간 도래일과 동시에 승강기 정기안전검사일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9월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와 "수동정지장치" 및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와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기존 주차장은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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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의 예비비적립금 또는 잡수입을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의 예비비적립금 또는 잡수입을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안녕하세요 경북 안동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어서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과예비비적립금을 합쳐서 공사비를 지불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예비비적립금을 합쳐서 공사비를 지불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비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예비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처분 등으로 적립된 금액으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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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예비비금액처리

[아파트너스] 아파트예비비금액처리 질의안녕하세요 포항에있는611세대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우리아파트에는 예비비적립은많고 장충금은 노후된아파트라 긴급 공사가많아 장충금은 적어서 예비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얻어서 장충금으로 넘길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답변1. 평소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공동주택 예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과 구분하여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및 관리하고, 그 용도 및 사용방법도 징수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는 금원입니다. - 예비비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예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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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용부분(옥상누수)로인한 피해세대 천장 벽지 수리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아파트너스] 공용부분(옥상누수)로인한 피해세대 천장 벽지 수리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질의공용부분(옥상누수)로인한 피해세대 천장 벽지 수리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답변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 구에서 처리토록 이첩되어 검토한 바, 옥상누수(공용부분)로 피해가 발생한 세대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전유부분의 벽지 수리 가능 여부 및 어떤 명목으로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전유부분의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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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제어반 1대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제어반 1대란? 질의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12월 국토부 발간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110쪽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으로 승강기 및 인양기의 제어반의 경우 부분수리는 없이 전면 교체(15년, 100%) 항목만으로 되어 있고,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제어반 1대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 교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라고 보아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으로 인정하여 각각을 제어반 1대라고 하는지요? 예를 들면 제어반 메인PCB가 아닌 카 상부에 설치하여 도어를 구동시키는 PCB 하나만의 고장인 경우에도 제어반 1대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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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세대창문 틀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

[아파트너스] 세대창문 틀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금년에 재도장 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비는 아파트에서 적립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예정에 있고 재도장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시에 건물외벽과 인접하고 있는 전체 세대의 창문틀의 코킹(실리콘)공사를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에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지출을 하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전체 세대의 창문틀의 코킹(실리콘)공사를 재도장 및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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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구입비를 장충금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아파트너스]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구입비를 장충금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것이므로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것은 타당하지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가이드라인 156쪽에 조경시설물(주민운동시설)을 보면 잔디바닥(운동기구)라는 사진과 함께 명시되어있는데 조경시설물로 보는것이 잔디바닥과 같은 바닥을 말 하는것인지 운동기구도 조경시설물로 보아 추가로 운동기구 구입을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이 실내에 있는 경우 러닝머신이나 기타운동기구의 구입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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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결산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결산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관련 문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을 하면 이익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넘기고싶어하는 단지가 많은 편인데요. 몇곳에 문의하면 잡수익(주차수입 등)은 소유자와 세입자(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수입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넘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적립급으로 전환시켜 보관하고 있다가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사안외에 수선유지비로 집행해야할 경우에도 예비비를 쓰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예비비는 자꾸 쌓이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익잉여금 중에서 그 아파트 단지의 소유자와 사용자 비율에 따라서 소유자 비율만큼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넘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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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의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적립하여야 하며, 적립 금액 산정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에 따라 적립하거나, 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에 따라 적립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법 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는 법 102조제3항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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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차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후 사용건 질의

[아파트너스] 주차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후 사용건 질의 질의 1. 입주자등으로 부터 세대당 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세대당 징수한 주차충당금(관리비로 부과 징수) 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장충계획 대상 공사에 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징수한 주차충당금 중 입주자가 부담한 주차충당금만을 분리하여, 관리규약 제63조에 따라(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후 집행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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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군 관사 거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군 관사 거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관련 문의 질의군 관사에 거주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및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답변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시설물(노후엘레베이터 교체, 외부도색, 옥상방수, 놀이터 보수 등)의 보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관사 거주자는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0년 4/4분기까지는 기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주자에게 환불하는 방식이였으나, 2021년 1/4분기부터는 군단 통합 거주시설 운영으로 군관사 거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평당 1,500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어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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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quot;제62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quot;

[아파트너스] 제62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질의 아파트 관리실 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 62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2항 관련 ] 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총 수입금액에서 노무인력 지원비용 등 관련 부대지출을 차감한 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단, 제2호의 경우 제84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지출 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4. 외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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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외의 공사에 사용가능 여부

[아파트너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외의 공사에 사용가능 여부 질의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외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외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답변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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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하자진단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아파트너스] 아파트 하자진단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질의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정확한 해결이 안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소송이냐, 합의냐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자료로 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문업체에게 하자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최종 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기 진행하였던 하자진단용역비를 전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소송으로 진행됐었다면 승리보수에서 정산하는 조건이었음) 이와 같은 경우 하자진단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사업주체와의 하자분쟁 상황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하자진단을 한게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는 소유주 기여분의 잡수익도 금액이 작아 이를 활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을 걷는 방법(현실적으로 100% 징수 불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문의 드립니다. 우리아파트 하자진단비용을 집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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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무선 CCTV 구입 계정과목

[아파트너스] 무선 CCTV 구입 계정과목 질의 CCTV를 1개 구입하려고합니다. CCTV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는 카메라는 무선CCTV로 문제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했다 철거하는 한마디로 영구적 설치가 아닌 이동식 카메라 입니다. 이럴 경우 회계는 뭘로 잡아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기구비품, 수선비 중 어떤 계정이 타당할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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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 질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 질의 질의 질의1)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질의2) 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계정으로 지 출해도 되는 경우 질의3) 수선비(시설유지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판단 요청 답변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법 제29조제1 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따르면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1]에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을 보면 건물 내·외 부 등의 수선주기 및 수선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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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부과적립된 주차수입 적립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가? 문의 합니다.

[아파트너스] 부과적립된 주차수입 적립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가? 문의 합니다. 질의 안녕 하십니까? 계속되는 폭염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 하고있는데 입주민등 으로 부터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수입을 별도의 계정으로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적립금을 소유자 기여분 만큼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될 것이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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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아파트너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일부 여유있고 단지외 외부인이 주차요청을하여 유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관리규약에서 소유자기여분으로 장충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열거 되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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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각 동 외벽크랙 일부분 보수공사 비용 회계항목 질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각 동 외벽크랙 일부분 보수공사 비용 회계항목 질의 1. 당 아파트 각 동 외벽크랙 일부 보수 공사 비용항목에 질의합니다. - 현재 장기 수선계획 항목에 제외되어 있는상태입니다. - 각 동(38개동) 외벽 크랙 보수가 전체가 아니며, 각 동 외벽크랙 일부 보수공사입니다. 2. 각 동(38개동) 외벽크랙 일부 보수공사 부분은 장기 수선계획 항목에 제외 되어 있어, 긴급공사비용을 장기 수선충당금에서 사용않고, 일반 수선유지비 회계항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보수공사 추정비용은 약 40,00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끝.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외벽의 크랙보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1. 건물외부의 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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