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승강기 부품 교체 비용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질의 승강기 “도어행거” 부품을 교체하였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표1]에 표시된 항목은, 해당 공동주택에 [별표1]의 시설 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승강기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서는, “①기계장치, ②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③제어반, ④조속기 ⑤도어개폐장 치”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도어행거”는 기계장치 또는 도어개폐장치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 다. 귀하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기계장치 또는 도어개폐장치의 부분교체(수리)의 기준이 있거나, 총론에 “소액지출”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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