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부과적립된 주차수입 적립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가? 문의 합니다.

 [아파트너스] 부과적립된 주차수입 적립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가? 문의 합니다.

[아파트너스] 부과적립된 주차수입 적립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가? 문의 합니다.

질의 안녕 하십니까? 계속되는 폭염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 하고있는데 입주민등 으로 부터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수입을 별도의 계정으로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적립금을 소유자 기여분 만큼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될 것이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