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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의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의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에 따르면, 분자에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분모에 '계획기간(년)' 등의 산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원년이라면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를 정의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과 계획기간 경과율이 서로 다르다면 현 시점에서 세대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수선비 총액이 50억원이고 계획기간을 50년으로 정한 아파트가 3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적립한 금액은 20억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은 20년이고 남은 기간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3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월간 세대별 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어떤 수치를 산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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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해당 여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해당 여부 질의 귀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리주체에서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2020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서 ① 6월 30일 옥상방수용 자재구입과 소방 지하 프리액션 밸브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절한 행위인? 또는 수선유지비항 목인지 여부? ② 8월 31일 지하주차장 배수펌프교체 및 관리동 뒤 하수관 긴급공사에서 배수펌프교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 2. 2020년 관리비부과내역서 6월분 공개에서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③ 10월 30일 논슬립 모르타르 20포 구입 및 옥상방수용 자재구입, - 장충동의 용 현수막 인쇄물, 우편물 발송도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과 2. 2020년 관리비부과내역서 - 10월 30일 논슬립 모르타르 20포 구입 및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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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처분 검토 요청의 건

[아파트너스]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처분 검토 요청의 건 질의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년 2월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상의 처분 내역에서 당기순이익 처분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분하여야할 항목(예:중계기수입등-소유자 기여분)외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분의 잡수입을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으로 인하여 적립액이 과소하여 향후 아파트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주민 과반수 찬성)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이입)이 가능한지요 ?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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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유지비 지출 범위 질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유지비 지출 범위 질의 질의 - 수선유지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9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3) 공동주택관립버 제29조 1항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르면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소유자에게 장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 집행하여야 합니다. 수선 유지비를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차량 진입 안내 간판 설치 - 관리사무소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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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사관련 업체출장비 회계처리 계정과목

[아파트너스] 공사관련 업체출장비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의 아파트 단지내 지역난방시설 중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여러업체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자동제어기기가 A 업체에서 설치했고 따라서 A 업체에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부산인데 A 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 관계로 점검하러 오는데 점검비(출장비 및 인건비등) 명목으로 약 48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 질문의 요점은 이때 지급해야하는 점검비 즉 출장비의 회계계정과목 즉 회계처리를 어떤 계정으로 해야 합니까? 1) 점검결과 간단한 수선이 필요하며 그 수선을 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 한 경우와 2) 점검결과 수선 및 공사가 자동제어기기의 교체를 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이런 두가지 경우에 따라 점검비(출장비 및 인건비등)의 계정과목이 달라져야 합니까? 즉 2번의 경우 점검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이 출장비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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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어린이놀이시설내 운동기구설치 가능여부

[아파트너스] 어린이놀이시설내 운동기구설치 가능여부 질의 저희아파트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4곳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아이들은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고 부모님은 운동기구(허리돌리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대의 안건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내에 운동기구를 1개 또는 2개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관련법률과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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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하여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하여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3년이 지나기 전에 수시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입주자 서면동의를 과반수” 받은 경우 수시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하면서, 전자적 의사결정 방법을 택하면서, 비밀투표하여, 투표자가 찬성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결과만 찬성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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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관리주체, 설계도서 등 서류 FMS에 입력해야

[아파트너스] 관리주체, 설계도서 등 서류 FMS에 입력해야 질의 이미 준공된 시설물을 뒤늦게 FMS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999년도에 준공된 2종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별표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2002년 6월부터 법령에 옹벽의 기준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준공되고 법이 제정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현재까지 시설물 등록은 되지 않았으며, 자체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 FMS 등록을 실시하게 되면 해당 관리주체가 받게 되는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 질의를 남긴다. 답변 필요서류 등록·정기 안전점검 의무 등 어길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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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묻습니다.

[아파트너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묻습니다. 질의 공도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10세대와 오피스텔256호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 1.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맞는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건축물인지 2.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맞다면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전체로 적용하여 관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따른 법률 및 건축물 관리법에 적용하여 관리(공용부보수, 관리비 등)하여야 하는지 3.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 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입주민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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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미제출도 과태료 대상

[아파트너스]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미제출도 과태료 대상[민원회신] 질의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관련 과태료 문의 건축물관리법 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건축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돼 있는데, 이때 과태료 대상에 사 용승인 시 제출대상만 해당되는 것인 지 부칙 제4조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 도 포함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린다. 답변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필요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 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의된다. 건축물관리법 부 칙<제16416호 2019. 4. 30. > 제4조에 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 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 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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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과태료 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과태료 관련 문의 질의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법 상 관리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과태료 대상에 사용승인 시 제출대상만 해당되는건지 부칙 제4조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도 포함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정기점검 대상도 관리계획 수립대상인건 알고 있으나, 과태료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계획의 제출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의되며,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6416호 2019. 4. 30. >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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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건축물 용도 따라 안전점검 의무 나뉘는 것 아냐

[아파트너스] 건축물 용도 따라 안전점검 의무 나뉘는 것 아냐 질의: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물의 시설물안전법 적용여부 주상복합건축물 제2종시설물이다. 최근에 상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구청 지정업체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비용분담을 요청한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상가만 진단하고 비용전액을 부담하는데 아파트에서 실시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하는 것은 중복된다고 본다. 이에 중복이 되지 않게 유권해석 부탁한다. <2022. 7. 28.> 회신: 정기점검 실시 연도에 타법 따른 안전점검 등 했다면 구조안전 관한 사항 생략 가능 문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라면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2~4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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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완공일 2년 되는 날 전까지 성능점검 실시해야

질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기준일 관련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대상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용도: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2. 연면적: 5만16 3. 건축허가일: 2020년 4월 29일 4. 사용승인일(건축완공일): 2022년 8월 8일 아래 1, 2번중 어느 시점으로 성능점검기준일을 적용해야 할지 해석이 다양하기에 질의한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제1항: (생략) 해당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제11조 제1항 적용 시 - 건축완공일: 2022년 8월 8일 - 성능점검 기준일: 2023년 8월 8일 - 성능점검일: 2023년 8월 8일 ~ 2024년 8월 7일까지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 관한 특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2021년 8월 9일)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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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사용승인 20년 후 첫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점검 실시

[아파트너스] 사용승인 20년 후 첫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점검 실시 질의: 구체적인 구조안전 점검의 내용과 사용승인 후 20년의 기준 건축물 정기점검과 관련한 질의다. 구조안전점검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또 사용승인 후 20년은 승인된 당해를 포함하는 것인가. <2023. 2. 3.> 회신: 주요구조부 균열·손상여부, 마감재 노후화 등 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나목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 등 구조부재와 마감재의 노후화 현상을 점검하고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 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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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계약유지 위해 관리업체가 대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회장과 관리소장 ‘벌금형’

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계약유지 위해 관리업체가 대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회장과 관리소장 ‘벌금형’ 관리소장 판결불복 항소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주택관리업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판사 손윤경)은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등을 적용해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주택관리업자 C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입찰가액과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계약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10월경 부천시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회장 A씨는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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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기재 생략)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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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2 제2장 회계장부와 전표 제10조(회계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장 2.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3. 관리비부과명세서 4.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5. 물품관리대장(공구&#8228;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6.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들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상 장부를 출력하여 보관함으로써 그 작성 및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 ‘회계장부’ 설명 • 현금출납장 : 현금의 수입과 지출 및 잔액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보조장부. 일반적으로 현금출납장은 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수입, 지출, 잔액으로 구성하여 관리됨. 총계정원장의 현금계정에 대한 거래 건별로 나타내는 보조장부 성격을 지님. 현금 출납부 혹은 금전 출납장이라고도 함. • 총계정원장 :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에 속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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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3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 3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8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리비부과명세서 2.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②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체납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 : 「민법」제476조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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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기간, 구분소유자 인도일부터 기산해야”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기간, 구분소유자 인도일부터 기산해야” 논문: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개선방안’ 충북대 정용기 씨 등, 논문서 주장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증기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정용기 씨와 이태형 씨, 같은 학과 김옥규 교수는 2017년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기술논문 발표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변화에 따른 하자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용기 씨 등은 논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을 분양한 자가 수분양자에게 법적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제공하도록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증제도로 수분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며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전의 주택법 제46조 개정 시 전유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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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긴급공사, 소액지출 파헤치자!

아파트 긴급공사, 소액지출 오늘은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공사방법과 공사금액 등을 정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이 미리 설정해놓은 내구연한에 맞추어 노후화가 되거나 손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이 일어나거나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인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긴급공사와 소액지출! 쉽게 말해서,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날아가버렸는데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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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사용 용도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사용용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충금과 수선유지비 모두 공동주택의 주요한 시설물을 수리, 교체하고 유지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라는 점 때문에 이 금액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곳에 수선유지비를 사용한다던가,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야 할 곳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는?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배관공사, 외벽 도색 등 시설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 수선유지비의 용도는? -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이나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수질검사, 공동현관 전구 교체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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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사용 용도

안녕하세요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사용 용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복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배관공사, 외벽 도색 등 시설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 수선유지비의 사용 용도? -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의 수선이나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공동현관 전구교체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보통 전면교체(전체교체 및 수리)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분교체(소모성 부품 교체 및 수리)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 아파트가 1동, 2동, 3동이 있다고 할 때 1동의 외벽을 도색하여야 한다면 어떤 비용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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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조정 헤매지 말자

오늘 다뤄 볼 주제는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조정'인데요.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필요성과 조정 방법, 조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필요성 장기수선 계획 수립 의무 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계받은 장기수선계획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의 상태에 적합한 계획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 상태에 따라 당초에 예측된 수명은 단축 혹은 연장되 여지가 있어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조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내도 가능)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의무적)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하는데,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 계획 기간은 재건축 연한 등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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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ft. 관리규약)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2. 관리규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 인상 3. 적립요율 반올림 가능 여부 오늘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해 올바른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어 주요 공용부위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규약 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의결하거나,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산정하는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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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자체운영규정 표준안(2017년 표준안)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장기수선에 필요한 관련 샘플문서 및 파일을 종류별로 공유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자체운영규정표준안(2017) 2017년 표준안 첨부드립니다. 구성은 총 4가지 입니다. 1. 승강기 운영규정 2. 시설물 사용규정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4.주차장 관리규정 위 쪽에 첨부 클릭하셔서 저장하세요~ 아파트너스,장기수선계획,장충금,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아파트장충금,전월세장충금,공동주택분양,장기수선계획서설립 관리비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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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기술자료집(출처 - 전아모)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장기수선에 필요한 관련 샘플문서 및 파일을 종류별로 공유해드리는 공간입니다. 하자기술자료집(출처 - 전아모) 첨부해드립니다. 위 쪽에 첨부 클릭하셔서 저장하세요~ 아파트너스,장기수선계획,장충금,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아파트장충금,전월세장충금,공동주택분양,장기수선계획서설립 관리비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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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주차장 관리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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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표준양식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장기수선에 필요한 관련 샘플문서 및 파일을 종류별로 공유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소방계획서 표준양식 첨부해드립니다. 위 쪽에 첨부 클릭하셔서 저장하세요~ 아파트너스,장기수선계획,장충금,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아파트장충금,전월세장충금,공동주택분양,장기수선계획서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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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안)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 도면제작소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장기수선에 필요한 관련 샘플문서 및 파일을 종류별로 공유해드리는 공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안) 첨부해드립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 쪽에 첨부 클릭하셔서 저장하세요~ 아파트너스,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계획조정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공공주택 집합건물관리,공동주택관리법,도면복사,도면스캔,도면제작 도면제작소,주택관리사,장충금사용,장충금적립,실무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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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안)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 도면제작소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장기수선에 필요한 관련 샘플문서 및 파일을 종류별로 공유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입찰서(안) 첨부해드립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 쪽에 첨부 클릭하셔서 저장하세요~ 아파트너스,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계획조정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공공주택 집합건물관리,공동주택관리법,도면복사,도면스캔,도면제작 도면제작소,주택관리사,장충금사용,장충금적립,실무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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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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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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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MS] AFMS란?

AFMS는 아파트너스와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업무 제휴를 통해 탄생한 서비스로 다중작업으로 인한 번거로운 시설물관리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가능한 대한민국 유일무이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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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MS 월납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 편리해집니다.

AFMS 월납상품으로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3년간 업무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관리시스템부터 시설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이력정보시스템까지 AFMS로 횟수 제한 없이 조정업무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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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울타리 일정부분 교체시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아파트너스] 아파트 울타리 일정부분 교체시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질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니다. 우리 아파트 울타리 전체 4면중 3면 길이가 약 800m 이며 이중 100m정도가 심한 손상으로 교체를 할 정도 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 장기수선 계획수립시 울타리 보수는 수선 유지비로 일정 부분만 보수 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장기수선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 울타리 보수를 약 100m 정도 교체로 할경우 장기수선 계획에 없으니 수선 유지비로 비용 지출을 하여도 볍령상 하자가 없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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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대한 관리업체 책임 대폭 제한…이유 뭔가 봤더니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탁관리수수료 적은 점 등 감안 관리업체 책임 15%로 제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설비 미작동으로 아파트 내 화재 진압이 지연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탁관리업체에 소방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관리업체의 규모와 위탁관리에 따른 이윤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15%로 제한했다. A아파트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B사는 2020년 2월 27일 이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촛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 내부 및 가재도구와 건물 외벽이 그을리거나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인 C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약 5억5679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재판부는 여러 제반사정을 살핀 결과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화재는 피고 C사가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해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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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끝냈나요, 과태료가 300만원?

연 1회 의무화로 연내 완료해야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가중 우려 대주관, 지속적인 개정요구 예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올해 말까지 2022년도 세대 내 전기설비 정밀(연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직무고시에 따른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연 1회 전용부분인 세대 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은 의무화 논의 때부터 현장의 반발이 거셌다. 올해 시행한 결과 실제로 대단지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점검방법 산업부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우선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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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홈네트워크 시스템(공용부) 교체공사 입주자 동의 여부 질의

[아파트너스] 홈네트워크 시스템(공용부) 교체공사 입주자 동의 여부 질의 질의 1. 우리 아파트는 2007년 9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기축 아파트입니다. 2022년 9월 홈네트워크 시스템 공용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2. 홈네트워크 시스템 공용부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대 월패드 사용 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고장 세대 및 불편함을 예상한 세대에서는 세대 월패드 교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체를 진행하면서 입주자 동의 후 진행했는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장기수선계획서에 2022년 예정된 수선공사 항목입니다.) 입주자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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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차차단기 내 시스템 교환

[아파트너스] 주차차단기 내 시스템 교환 질의 20년 8월 신축한 아파트입니다. 주차차단기는 정상 작동하는데 소프트웨어 문제로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체도 사용연한이 지나야 가능한걸까요? 만약 사용연한이 있다면 주차차단기나 주차차단기의 소프트웨어의 사용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9)에서 “주차차단기(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설을 전면교체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기 [별표 1]에서 “주차차단기”의 경우 수선주기는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선주기의 경우 반드시 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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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관리규약에서 관리비 세대별 부과기준 확인

[아파트너스] 관리규약에서 관리비 세대별 부과기준 확인 질의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요청 2022년 9월분 공동주택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관리사무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리고 부과 기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2022년 10월분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니 관리비 인상 폭이 2022년 9월 대비 크게 차이가 났다. 또 9월과 10월분 관리비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관리비 부과 기준 자료 공개 요청을 관리비를 부과한 전기과장과 관리소장에게 했지만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다. 연이어 9월과 10월 관리비를 인상한 요인을 공개해주기 바란다. 회신 관리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 공개토록 하고 있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참조) 질의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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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 해석 요청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 해석 요청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_^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이 다음 예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995~2022년 : 28 2023~2027년 : 16(누적 44) 2028~2032년 : 16(누적 60) ... 여기서 "16(누적 44)"에 대하여 기간 중 16를 달성해야 하는지, 기말 44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기계적인 해석으로 16는 괄호가 없으니 이게 우선해야 하는 지표이고, (누적 44는) 괄호 안에 있으니 참고적인 지표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해석 또는 일반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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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은? 질의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정기검토는 매 3년마다 검토하는것으로써 36개월 마다 미리 검토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조정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파트는 2019.9월 정기조정을 하였으니 2022.9월까지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장기수선계획에 2022년도에 해야 할 공사가 여러건이 있음에도 충단금의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고 2022년도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다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이 해를 넘겨 조정이 완료 된다면 2022년도 계획된 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고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되지 않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 미조정으로 법적처리 할 수있는지 여쭈어 봅니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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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공사비 타 단지와 쉽게 비교한다

K-apt 시스템 고도화 “단순 비교 한계” 우려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입주민들이 거주 아파트의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징수되고 있는지를 타 단지와 직관적인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와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K-apt는 전국 약 1만8000개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부동산원이 2015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기존 K-apt 시스템은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업명, 계약업체, 사업비 등 입찰정보를 시·도별로 구분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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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2일부터 시행

주·야간 4dB씩 강화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 직접충격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에서 2025년부터 2dB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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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입대의 직접 신청 가능

환경부, 설치 기준 변경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변경됐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대의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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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 시 안전 확보 지침, 7월 3일까지 마련 예정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안 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오는 7월 3일까지 해당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의 가부 여부만 법으로 규정돼 있고 점검·정비로 인한 안전 확보를 담은 지침은 없어 이에 따른 화재에 대한 초동대처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23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는 지난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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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업무 집행 결재권은 관리소장이 가져”

입대의 회장 결재권 요구에 지자체, “부당간섭 될 수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관리소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관리소장의 업무 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관리소장 A씨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입대의가 의결하는 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관리주체(또는 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해당 관리소장이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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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지체상금의 잡수입 처리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지체상금의 잡수입 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업체가 납기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려는데 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62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의 잡수입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체상금은 지체로 인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피해를 본 것이므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승강기 교체공사 지체상금의 잡수입을 집행함에 있어서 1)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2)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3) 입주자가 적립한 것으로, 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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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단지 승강기 노후화로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부과세대

[아파트너스] 아파트단지 승강기 노후화로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부과세대 질의 승강기 노후로 올해 교체예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겠다고하는데 이 아파트단지는 승강기가 있는 10층건물이 7동 승가기가 없는 5층건물이 7동 있습니다. 문제는 승강기 교체 비용을 승강기가 없는 5층건물 7동도 같이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번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50% 넘으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승강기가 있는 세대가 더 많아 찬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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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입주자 동의를 서면동의가 아닌 전자동의(투표)로 가능한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입주자 동의를 서면동의가 아닌 전자동의(투표)로 가능한지?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수 있다(개정2020.6.9) 라고 되어있는 "서면동의"부분과 2) 동법 제22조제1항~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신설2021.4.13)의 " 전자동의"부분 3) 장기수선계획 조정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함으로 제29조의 서면동의를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동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 요청합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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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질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질의 질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각 세대별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특히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층세대에서 승강기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1층세대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면제나 차등부과를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가능여부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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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소액 공사·공산품 구매 시에도 계약서 작성·공개해야

[아파트너스] 소액 공사·공산품 구매 시에도 계약서 작성·공개해야 질의 공산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공산품을 구매한 후 설치와 같은 용역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구매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금액이 약 350만원 정도 되는 공산품(예: 제설장비)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물품 구매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지 궁금하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및 계약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품 구매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2022. 12. 16.> 회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법·지침에 따른 절차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각 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질의한 사업이 위에서 규정한 경우라면 3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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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자등 동의 규정, 개정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

[아파트너스] 입주자등 동의 규정, 개정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 질의 개정된 입주자등 동의 규정 적용 시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1의2와 관련해,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2022. 12. 14.> 답변 선정 위한 최초 절차 이행 시점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초로 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0.>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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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승강기 교체공사시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아파트너스] 승강기 교체공사시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질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 부식이 심하여 승강기 교체공사시 기계실 출입분과 문틀을 함께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미포함되어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여 출입문과 문틀을 포함하여 교체해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해당하는 시설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질의의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과 같이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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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도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너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도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당 아파트에서는 옥상 및 외벽크랙 시공하자가 있어서 올해 또는 내년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 아파트는 아직 입주 10년차가 지나지 않았으며, 현재 하자보수보증금 손해배상금 소송중에 있는데 항소가 들어가서 판결이 나오려면 1년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당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옥상 및 외벽크랙 시공하자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위 공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위 공사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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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는 고정된 것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는 고정된 것 질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기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조절해야 하는데 당 아파트는 2019년 8월 27일 정기조정을 했고 2021년 5월 27일 수시조정을 했다. 이때 정기조정 후 3년인지 수시조정 후 3년인지 궁금하다. <2022. 12. 18.> 회신: 수시조정과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3년마다 검토(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는 고정된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조정과는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가 돼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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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관리 관련 의사 결정 시 전자적 방법 활용 가능

[아파트너스] 관리 관련 의사 결정 시 전자적 방법 활용 가능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입주자 동의, 전자동의(투표)로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면동의’를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2022. 12. 30.> 회신: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 결정 시에도 전자적 방법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한 의사 결정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이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01. 05.>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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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충금,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야

[아파트너스] 장충금,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야 질의: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 세대 장충금 부과 여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세대별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특히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층 세대에서 승강기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발생해 1층 세대에 한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면제나 차등부과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바란다. <2022. 12. 19.> 회신: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 산정 어렵고 비효율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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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관리비등 집행해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 원칙

[아파트너스] 관리비등 집행해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 원칙 질의: 전기차충전기설치 계약의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여부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환경부 보조금 등의 금원으로 설치하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조금 등 지원금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다. 시설의 설치 후 그 사용자(입주민)에게 운영자(충전기사업자)가 직접 사용료(충전료)를 청구하는 형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전주차면에 대한 공유부지 임대료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 2022년까지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2023. 01. 09.> 회신: 선정지침 별표2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낙찰의 절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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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단지 승강기 노후화로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부과세대

[아파트너스] 아파트단지 승강기 노후화로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부과세대 질의 승강기 노후로 올해 교체예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겠다고하는데 이 아파트단지는 승강기가 있는 10층건물이 7동 승가기가 없는 5층건물이 7동 있습니다. 문제는 승강기 교체 비용을 승강기가 없는 5층건물 7동도 같이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번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50% 넘으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승강기가 있는 세대가 더 많아 찬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신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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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고철처리수익금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입 가능 여부

[아파트너스] 고철처리수익금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입 가능 여부 질의 고철처리수익금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승강기 교체공사 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매각 용역을 분리 발주해야하는지’와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지’를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잡수입의 취득을 위한 용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철 매각 용역은 승강기 교체공사와 별도로 관리주체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관리비 등)에서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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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 고시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 고시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이 있는지요? (동 조의 문맥에 따르면 개별 시설 항목에 대하여 최소 금액을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금액 이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므로 고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국토교토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게 맞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금액 기준’등과 관련하여 고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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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서 정기검토 시기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서 정기검토 시기 질의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시 계획서 전체를 검토 후 조정하여 입대의 의결, 입주민 과반수 동의을 받은 경우 다음 정기검토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 2015.04.30. 정기검토 및 조정 > 수시조정 직전 정기검토 및 조정 2018.04.30. > 장기수선계획서 전체 검토 후 수시조정 2020.12.12. > 다음 정기검토 시기가 2023.12월이 아닌지요? 건축물 정밀점검이나 승강기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시 노후화로 대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통 장기수선 계획서 전체를 검토 후 입대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를 받아 수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취지상 3년마다 정기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에 수시조정 후 3년(36개월)마다 다시 정기검토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지 않는 지요?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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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전기차 충전시설 등 설치는 행위신고 대상

[아파트너스] 전기차 충전시설 등 설치는 행위신고 대상 질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 여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입주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행위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동의로 할 수 있는 행위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한다. <2023. 1. 9.> 회신: 입대의 동의 받은 경우 행위신고 가능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리니 관계 개별법령 적합 여부, 그 절차·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장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1. 16.>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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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비협회 경비원 신임교육 수행 경찰청 정기 심사 거치도록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찰청은 24일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을 정비해 경비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비협회를 포함한 모든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정기적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전체 경비업 법인 4277개 중 65%인 2792개가 10명 이하의 경비인력의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소규모 창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경비업 허가요건 중 경비인력 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시설경비업 허가요건 중 경비인력 기준 하향 경비업법 개정에 맞춰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서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인 ‘일반경비원 20명 이상’을 ‘일반경비원 10명 이상’으로 개정했다. 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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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4.장기수선계획 작성 문의

[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4.장기수선계획 작성 문의 질의 4층 규모의 근린생활건축물을 사용승인 민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있는 4.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작성기준 및 안내서에는 참고자료에 1)공통주택 2)학교 3)기타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회신청한 건축물은 근린생활건축물이라 3)기타 형식으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모든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때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맞쳐서 하야 하는건지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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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가요?

[아파트너스]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가요? 질의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해당 금원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에서 수령한 금원의 성격은 소송을 진행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여부 판정서(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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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관리단 없는 집합건물, 위탁업체가 관리주체 가능

[아파트너스] 관리단 없는 집합건물, 위탁업체가 관리주체 가능 질의: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 관련 문의 관리단이 없는 상가 건물로 위탁업체가 관리 중이다. 위탁업체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어 분양자가 관리주체가 돼야 하지만 분양자의 경우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렸으나 구분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 무산된 상황이다. 또한 분양자는 현재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모두 넘겨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데도 분양자가 관리주체가 돼야 하는지 알고 싶다. <2023. 2. 14.> 회신: 시공사가 관리 위해 선정한 위탁업체가 임시로 관리주체 될 수 있어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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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전용부분의 범위

[아파트너스] 전용부분의 범위 질의 관리규약 전용부분의 범위질문입니다. 16년된 아파트입니다... KT에서 광케이블 인입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대 단자함에서 공용부 전기통신배선함 까지 광케이블을 삽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에서 기존 삽입배관이 파손되어 광케이블이 삽입되지 않는다 합니다. 관리규약상 전용부분의 범위(별표2)를 보면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된 설비는 전용부분이지만...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은 공용부분입니다. 이 경우 광케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배선관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에매합니다. 세대 통신통신함 과는 바닥에 삽입된 관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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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 자율적 판단

[아파트너스]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 자율적 판단 질문 귀 국토교통부의 무구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당 주무관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에 없는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을 참조하여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뜻을 어디까지 해석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여야 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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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천안 지역 장기수선계획 무료 직무교육 개최!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05월 04일에 시설물관리 No.1 기업인 (주)아파트너스와 공동주택관리의 선두주자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오프라인 직무교육을 ‘천안’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 수료증이 제공되오니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천안 교육 안내※ -일 시 : 2023년 05월 04일 오후2시~4시30분 -장 소 : 천안축구센터 본관동 2층 대세미나실 A(주차 가능) -주 소 :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354) -교육내용 : 1. 장기수선계획 수립/ 검토/ 운영/ 조정 2.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운영 3. 공사 집행에 따른 각종 실무사례 [교육신청 바로가기] https://afms.co.kr/bbs/write.php?bo_table=application&me_code=40 [천안 교육 안내 공문 다운로드] 첨부파일 천안 오프라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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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단지 내 난방 자동제어장치 점검비 회계 계정과목은?

[아파트너스] 단지 내 난방 자동제어장치 점검비 회계 계정과목은?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부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지역난방시설 중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설치업체 A사(서울)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A사가 요구하는 점검비(출장비)의 회계처리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돼 있는 구분 및 공사종별이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보수·교체해야 합니다. 질의의 난방설비 중 자동제어기기는 위 별표1 제5호의 가목의 6)자동제어기기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별표1에 따르면 해당 공종의 수선방법으로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충금의 사용기준인 난방설비 중 자동제어기기의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기기 구성별 1대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 공동주택의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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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법위반 사실 확인 위한 지자체 공문, 해당 아파트 게시판 공개 대상?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등 조사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공문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개 대상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대의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항). 한편 지자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고(제7항),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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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안면인식기 카메라 교체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안면인식기 카메라 교체관련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단지에 커뮤니티센터(헬스장,골프장,독서실) 입출이시 안면인식카메라가 로비폰에 내장되어있는데 안면인식기를 내장용에서 외장용으로 교체를 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수선유지비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제도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해당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필수 공종외에 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자산가치를 증진하는 공사(질의의 안면인식 등록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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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 충당계획 조정에 주민동의 직원야간수당 관리비에 부과한 건

[아파트너스] 장기수선 충당계획 조정에 주민동의 직원야간수당 관리비에 부과한 건 질의 장기수선 충당계획 조정에 주민동의 직원 야간수당 관리비에 부과한 건 관리실 직원이 야간에 가가호호 방문을하여 찬.반 동의를 받았으며 초과수당 지급이 발생시에는 동대표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시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찬.반 동의를 받아보고 동의가 부족할시에는 동대표의 야간초과 수당을 지급하여 동의를 받는다고 확인받고 해야한다고봅나다. 귀관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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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기계설비 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등 관계없이 가능

[아파트너스] 기계설비 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등 관계없이 가능 질의: 기계설비유지관리 위탁회사 자격 기계설비법에서 정의하는 위탁업체 자격에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은 별도의 업종, 면허 등 자격(시설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면허나 업종은 없으나 시설물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2023. 2. 23.> 회신: ‘시설물 관리 전문으로 하는 자’ 별도 규정 없어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기계설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면허 취득이나 업종 등록과는 관계없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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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50개 넘는 집합건물 관리인, 회계장부 작성해야

‘개정 집합건물법’ 공포 앞으로 일정 규모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가 주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8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 등에 관해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10월 회계부터 적용된다. 집합건물 표준규약에 대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법무부 장관이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참고해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보급하도록 했다. 또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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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명시 안 된 장기수선 항목은 자율적으로 결정

질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이외 적용 질문 국토교통부에서 제작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해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2023. 3. 17.> 회신: 세대 전유부분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제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므로 세대 전유(전용) 부분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범위·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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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난방방식 바꿀 땐 장충금 집행이 타당하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 발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월 29일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법규 질의회신 자료를 취합해 책자를 발간했다. 질의회신집은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관리업무 분야별로 정리했다. 공동주택관리 총 16개 분야의 약 1050건의 질의회신 내용과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췌·편집한 관리 항목별 주요 검토사항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주요 질의회신 내용. ▷난방방식 전환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는 난방설비 공사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 개별난방공사가 세대 내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감압밸브 설치 시 사용계정과목=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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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건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건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공사계약금액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4억이 있습니다. 2. 현재 장기수선계획 상에 5억의 장기수선계획 공사(공사기간 3개월)가 있을시, 현재 시점에서 5억의 장기수선공사 입찰 후 부족한 1억의 금액은 차후 적립되는 충당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부족한 1억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3개월 내 적립은 불가능합니다.(공사기간 내 적립이 가능하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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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안면인식기 카메라 교체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안면인식기 카메라 교체관련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단지에 커뮤니티센터(헬스장,골프장,독서실) 입출이시 안면인식카메라가 로비폰에 내장되어있는데 안면인식기를 내장용에서 외장용으로 교체를 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수선유지비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제도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해당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필수 공종외에 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자산가치를 증진하는 공사(질의의 안면인식 등록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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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관리계획·전기차 주차장 정보 담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에 전기차 주차장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에 전기차 주차장, 건축물 관리계획 및 점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물 인증, 관련 주소, 구조현황 등 항목을 조정했다. 건축허가 등을 통해 수집한 비상급수시설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했다. 사무소·상가 임차인, 관리자로부터 의뢰받은 점검기관도 건축물의 이용·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에 포함했다. 건축물 고유식별번호도 도입한다. 건축물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 호 단위로 건물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표기했다.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을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해 건축특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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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부분 보수, 장충금· 수선비 사용 가능?

[아파트너스] 아파트 부분 보수, 장충금· 수선비 사용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전면교체 외에 추가되는 부품의 교체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 장충금 또는 수선비 중 어느 것을 사용해 보수를 해야 할 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중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돼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고 중분류의 73개 항목에는 없지만 부분수선으로 보수할 경우 장충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해 입대의에서 결정하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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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만 분리해 의무관리단지 변경 가능?

[아파트너스]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만 분리해 의무관리단지 변경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아파트가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과 함께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아파트만 분리해서 의무관리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120세대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같은 법 제10조의 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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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제도 직무교육’ 천안서 무료 실시

이지스엔터프라이즈·아파트너스 주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아파트너스는 4일 충남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본관동 2층 대세미나실(A)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제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양사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장기수선계획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해 7월부터 전북·전남도, 대전, 대구, 수도권, 포항 등에서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교육주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운영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운영 공사 집행에 따른 각종 실무사례 등 장기수선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진다. 특히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물 공사 및 보수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 실무사례들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교육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제공돼 평상시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신청은 AFMS 홈페이지(afms.c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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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특별수선충당금, 사업계획 승인 때 표준건축비 적용

[아파트너스] 특별수선충당금, 사업계획 승인 때 표준건축비 적용 질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변경 관련 당 아파트는 2012년 11월 30일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아파트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그 요율이 건축비의 1만분의 1로 연 2034만9600원에 불과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하기에는 적립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수선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할 처지다. 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2~3배 올려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2023. 3. 8.> 회신: 연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지난 날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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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입주민 동의서 조작한 소장 벌금 100만 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장기수선계획 조정 입주민 동의서에 임의로 찬성 표시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오명희)은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소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소장은 2020년 11월 입주민들이 제출한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의 의견표시란 중 찬성 칸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장기수선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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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형 콘센트형 충전시설 1개당 설치수량 1개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의 종류인 과금형 콘센트형 충전시설도 1개당 설치수량 1개로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부에 “몇 개의 과금형 충전기가 전기차 충전시설 1개로 인정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산업부는 “과금형 콘센트형 충전시설은 완속충전시설의 종류로 분류되는 충전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은 하나의 충전시설에서 여러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다채널 충전시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설은 급속, 완속(콘센트형 포함)의 구분 없이 1개의 설치수량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친환경자동차법령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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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등 토대로 ‘전유부분’ 판단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누수 피해 관련 소송에서 감정인이 원고 입주민의 주장대로 세대 내 천장 누수의 원인이 된 단열재 미설치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강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바탕으로 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부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아파트 최상층을 소유한 A씨는 2018년 1월 15일 세대 내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해 입대의에 신고했다. 그후 A씨와 입대의에 의해 A씨 세대 위에 있는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가 이뤄졌지만 누수가 지속됐다. A씨의 보수공사 요청에 입대의는 회의를 거쳐 지난해 1월 19일 “A씨가 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누수로 인해 손상된 천장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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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사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사례 질의 당 아파트에서는 25년 된 변압기 교체설치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체대상 변압기는 현재 600kva 이나 100kva를 증설하여 700kva로 교체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변압기는 세대와 분리된 별도의 관리동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은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 중 3. 파손·철거 -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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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건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건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공사계약금액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4억이 있습니다. 2. 현재 장기수선계획 상에 5억의 장기수선계획 공사(공사기간 3개월)가 있을시, 현재 시점에서 5억의 장기수선공사 입찰 후 부족한 1억의 금액은 차후 적립되는 충당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부족한 1억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3개월 내 적립은 불가능합니다.(공사기간 내 적립이 가능하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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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옥외부대시설 신규설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대상인지 여부

[아파트너스] 옥외부대시설 신규설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대상인지 여부 질의 아파트에는 없던 시설인 금속창호로 만들어진 흡연부스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기존 옥외부대시설이 아닌지라 당연히 장기수선계획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옥외부대시설의 신규 설치시 비용을 어떤 항목으로 써야 할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는게 적절한 것입니까?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반영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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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안면인식기 카메라 교체관련 문의

[아파트너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안면인식기 카메라 교체관련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단지에 커뮤니티센터(헬스장,골프장,독서실) 입출이시 안면인식카메라가 로비폰에 내장되어있는데 안면인식기를 내장용에서 외장용으로 교체를 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수선유지비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제도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해당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필수 공종외에 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자산가치를 증진하는 공사(질의의 안면인식 등록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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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의 소집 공개 및 통지는 관리주체 권한 아닌 의무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에 대한 공개나 통지는 관리주체의 의무이지 권한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남현 판사)는 관리주체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결과에 대한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결의한 입대의 회의가 무효라는 위탁관리업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입주자의 정보공개 요청 거부 회계관리 부실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일부 회계자료 미작성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결의 없이 개인 명의로 계약 체결 등 관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대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사는 입대의 회의 소집 및 결과 공고는 관리주체인 A사가 할 수 있는데 입대의 회의에 대한 A사의 소집 및 결과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입대의 의결은 효력이 없으며 입대의가 의결 관련 회의록도 관리주체인 A사에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법령 위반으로 의결의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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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없이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없이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00세대 공동주택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주택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만으로 공동주택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공동주택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 불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인지 3. 가능은 하지만 어떤 근거로 인하여 단지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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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단수 조치한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로 징역형 법령에 따라 관리사 자격도 취소 업무와 무관 등 항변했으나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민들의 민원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라 단지 내 상가로 통하는 수도를 끊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가 확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판사)는 지난달 22일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택관리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이달 13일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은 확정적으로 취소됐다. 현행법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충남 아산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와 별개인 상가 입주자들이 연결해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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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비상 발전기, 사용 전·정기 검사 대상

전기안전공사, 비상 발전기 검사 대상 확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올해부터 비상 발전기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비상 발전기는 전압에 상관없이 사용 전·정기 검사 대상으로 변경됐다. 변경 전에는 75kW 이상의 비상 발전기만 검사 대상이었다. 이와 더불어 정기 검사 주기는 2년이며 정기 검사 시 반드시 수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검 자료는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비상부하일람표, 용량계산서 등이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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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전자투표 입주민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전자투표 입주민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비밀 전자투표로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되는지, 입주자 본인의 의사가 개별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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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항목 신설 시에도 계획에 반영해야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항목 신설 시에도 계획에 반영해야 질의: 다른 용도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전용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시설을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한 후 공동현관 자동 출입문, 세대 홈네트워크 인터폰,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안을 주민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진행하고자 한다. 다른 용도로 적립된 기존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위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올해에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별개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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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등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국토부, 관련 기관 등에 안내 관리주체 부담 등 고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올 연말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최근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통해 4월 17일까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기한이었던 건축물들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정기간(4월 18일~12월 31일) 유예한다고 안내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4월 17일까지가 기한이었던 건축물은 유지관리자 선임: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등 성능점검: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000세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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