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의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의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에 따르면, 분자에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분모에 '계획기간(년)' 등의 산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원년이라면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를 정의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과 계획기간 경과율이 서로 다르다면 현 시점에서 세대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선비 총액'과 '계획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수선비 총액이 50억원이고 계획기간을 50년으로 정한 아파트가 3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적립한 금액은 20억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은 20년이고 남은 기간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3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월간 세대별 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어떤 수치를 산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