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전용부분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 관리규약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 3.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오수관 연결부위에서 세대 쪽에 연결된 부분이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지 질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공용 또는 전유부분 범위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과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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