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가능 한지요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9명이었으나, 5명이 사임을 하여 현재는 감사2명, 동별 대표 2명 총4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서 의결을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2. 관리소장이 무단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감을 사용하여 용역계약 및 관리비를 인출 할 수있는지요.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감을 동대표 또는 감사가 보관을 할 수 있는지요 4. 임기가 2021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5. 2명의 동별 대표들이 서로 회장 직무대행을 하지않으려고 하는,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대행을 할 수가 없나요(감사직을 유지하면서)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궐위한 동별 대표 선출공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