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입주민 투표시 과반수 이상 찬성기준 질의 지난 4월에 주차비 징수를 위한 입주민 찬반투표를 휴대폰 "문자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278세대이며, 투표결과 투표자수 208세대, 찬성 127세대, 반대 69세대, 무효 12세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278세대 중 수도요금 사용량이 "0"인 9세대임. 일반적으로 과반수 찬성 기준은 국회의결시처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반수 이상 찬성기준을 찬성세대수(127)/투표세대수(208) 로 보아 61.1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기권으로 보아 과반수에 미달한다는 주장을 하는 입주민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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