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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하자소송 참여 구분소유자와, 미참여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담금 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아파트너스] 하자소송 참여 구분소유자와, 미참여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담금 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아파트너스] 하자소송 참여 구분소유자와, 미참여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담금 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1,076세대이며, 2013. 4. 29.

준공한 공동주택입니다. 우선, 상담할 내용의 배경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과 진단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였는데, 총 2개 컨소시엄 업체가 응찰하였지만, 선정평가 과정에서 혼선을 빚다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응찰 업체 어디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낙찰통지를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일부 동대표들이 스스로 선정당사자로 나서면서 2018. 3. 9.에 L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 지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위와 같은 동대표들 행위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 5명도 선정당사자로 나서면서 ...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충당금 # 장충금사용 # 장충금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