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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정화조에 설치된 체크밸브 신품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정화조에 설치된 체크밸브 신품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너스] 정화조에 설치된 체크밸브 신품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의 정화조 집수정에 설치된 오수배출용 수중펌프 2대중 1대가 노후되어 신품으로 교체를 하였읍니다 교체완료후 시운전을 하니 오수가 배관을 통해 하수구로 배출이 되지 않고 도로 집수정으로 역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발생원인을 규명한 결과 배관쪽에 설치되어 있는 체크밸브가 고장이 나서 오수가 배관을 통해 하수구로 배출되지 못하고 집수정으로 역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체크밸브 2대를 신품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견적금액은 약40만원입니다 상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선비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장기수선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