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아파트 단지내 벌목 질의 아파트 단지내 나무중 일부를 벌목하고자 합니다. 1. 살아있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벌목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절차가 있는지요? 2.
죽은 나무를 벌목시 동의 및 관련 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나목에서 부대시설의 파손·철거 시 허가기준 및 신고기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아파트너스] 아파트 단지내 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