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법정교육 미이수로 직무정지된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의결 가능 여부 질의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8조 등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당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교육 미이수 동별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됨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