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주차시설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 1.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중 관련 규정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출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을 다음 회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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