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지급에 관한 질의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지급에 관한 질의

[아파트너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지급에 관한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저희 아파트에서 관리비리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임 회장이【첨부1】내용과 같이 불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30분전 불법 연판장을 제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첨부2】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한 주민들과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의 요청에 의해 회의가 개최가 되었으며 【첨부3】과 같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더라도 회의비 지급은 공동주택관리규약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라는 근거에 따라 【첨부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준칙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