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여부? 질의 저의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동대표님들 5명과 관리소장 등 총 6명이 참여합니다.
회의일이 7월 16일(금)에 잡혀있는데 강행한다면 방역수칙에 위반이 될 것이고, 서면결의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해결책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