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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질문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질문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질문 질의 안녕하세요. 제목의 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대표 지원자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3항 1에 보면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기간이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면, 아파트 초기 분양 시 구성되는 1기 입주자대표회의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입대의 임기가 끝난 후 다음 기수를 선출할 때도 최초의 입대의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