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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 질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 질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항목 등 질의 질의 질의1)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질의2) 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계정으로 지 출해도 되는 경우 질의3) 수선비(시설유지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판단 요청 답변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법 제29조제1 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따르면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1]에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을 보면 건물 내·외 부 등의 수선주기 및 수선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