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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신설할 경우 장충사용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신설할 경우 장충사용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신설할 경우 장충사용 여부 질의 제7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잡수입은 제4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 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하자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