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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아파트너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아파트너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일부 여유있고 단지외 외부인이 주차요청을하여 유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한가요?

관리규약에서 소유자기여분으로 장충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열거 되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